'탈북단체' 박상학·정오 형제, 1심 벌금형 집유.."모금액 상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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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단체를 운영하면서 등록없이 기부금을 수년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박정오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8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동생 박정오 큰샘 대표에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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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탈북민단체를 운영하면서 등록없이 기부금을 수년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박정오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8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동생 박정오 큰샘 대표에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각 벌금형은 1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법인에는 각 20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상학 대표 등은 2015~2020년 탈북민 인권단체를 운영하면서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부금품법은 연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받으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관할관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상학 대표는 기부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자유북한운동연합을 홍보하면서 1억7000만여원을 송금받고 박정오 대표도 같은 방식으로 19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형제는 재판과정에서 기부금품법이 정한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로 등록을 해야 하는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년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후원금을 모집하며 별다른 이유없이 관할관청에 등록 안하고 기부금품법의 여러 규정을 회피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 수년간 법령에 따른 절차없이 기부금을 모집했고 그 금액이 상당한 점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법령 위반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를 보이지 않은 점, 영리를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한 점은 아닌 점, 모집한 기부금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고 보이지 않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상학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 혐의(남북관계발전법 위반)로도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선고 직후 박상학 대표 등을 대리하는 변호인은 "무죄 취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쉽다"면서도 "대북전단·쌀보내기 활동에 관한 제반 사정을 널리 참작한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항소 여부에 대해선 "변호인들과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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