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관리 왜 이러나"..선관위, 전국서 관리 허술 '도마 위'

문승관 2022. 3. 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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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사전투표자 신분증 내밀자 '투표용지' 줘
부천, 사무원 투표용지 2장 배부..관리원 적발
오산, 유권자 확인 없이 투표용지 배부 파악 중
부산·예천 "미 투표자 투표 발생해" 선관위 조사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투표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이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시립목동청소년센터에 마련된 목1동 제6투표소에서 시민들이 기표 후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9일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춘천 중앙초등학교에 마련된 춘천 소양동제3투표소를 찾은 60대 A씨가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용지를 받았다.

A씨는 기표하지 않은 채 자신을 황교안 전 총리 산하에 있는 부정선거감시단원으로 이미 사전투표를 했다고 밝히고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또 주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다.

사전투표자인데도 본 투표소에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더니 투표사무원이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투표용지를 줬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자신의 아내와 함께 이날 본 투표소를 찾았다가 사전투표 때 논란이 된 부실 선거관리 여부 확인을 위해 본 투표를 시도했으며 실제 투표용지까지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춘천시 선관위는 A씨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63조(투표소 등 출입제한)와 제248조(사위투표죄) 등 2가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춘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선거권자인 A씨는 투표소에 출입할 수 없음에도 선거 당일 투표소를 찾아 다시 투표하려 한 혐의가 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경찰은 ‘부정선거 현장이라고 생각해 112에 신고했다’고 주장한 A씨와 선관위의 고발장을 토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기 오산시의 한 투표소에서는 투표하러 온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용지가 이미 배부된 것으로 돼 있어 투표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8시30분쯤 오산시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중앙동 제2 투표소에 투표하러 온 B씨는 수기로 작성하도록 한 선거인명부에 서명하려다가 투표사무원으로부터 “이미 투표한 걸로 돼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사전투표를 완료한 유권자는 ‘가’란에 사전투표했다는 내용이 적힌다. B씨의 선거인명부 ‘가’란에 이미 그의 이름이 정확하게 쓰여 있었다. 이에 선관위는 ‘한 명에게 두 장의 투표용지가 배부돼선 안 된다’며 투표를 막았다.

B씨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며 항의했으나 결국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선관위는 현장 선거관리원에게 B씨에게 투표할 수 있다고 알렸으나 B씨는 돌아간 후였다. 선거관리원은 “신분 확인 담당자가 생년월일과 신분증은 철저하게 확인했다고 하고 우리 투표소에는 B씨와 동명이인도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경기도 선관위는 해당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B씨의 신분증으로 부정행위를 한 건 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를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경기 부천에서는 사무원이 투표자 1명에게 투표용지를 2장 배부하다 참관인에게 적발됐다. 이 때문에 시민이 항의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부천선관위는 이날 오전 10시 부천 계남초등학교 6투표소에서 사무원이 투표자에게 투표용지를 1장 더 주다가 참관인에게 적발됐다고 밝혔다. 해당 투표자는 사무원으로부터 투표용지 2장을 받고 1번 이재명 후보에 두 번 기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적발되자 선관위는 2장 가운데 1장만 정상처리했다고 밝혔다.

일부 시민은 “참관인에게 적발되지 않았다면 투표용지 2장을 투표함에 넣었을지도 모른다”며 “고의성이 있다. 해당 사무원을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항의했다. 이에 선관위는 “해당 사건을 확인하고 1장은 무효처리, 나머지 1장만 정상처리했다”며 “오전에 투표자가 몰리면서 사무원이 실수한 것 같다. 앞으로 투표용지를 잘 배포하라고 주의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확진자가 많아 사무원 교체도 사실상 어렵다”며 “코로나 확진으로 빠진 인원이 많아 배제할 상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경북 예천에서는 미투표자가 이미 제20대 대통령선거에 투표한 것으로 표기되는 일이 발생해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이날 오전 예천의 한 초등학교에 투표하러 갔던 C씨는 자신이 이미 투표한 것으로 선거인명부에 기록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C씨는 별도의 신원 확인 절차와 그가 투표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투표했다. 경찰과 경북선관위는 선거인명부에 C씨와 동명이인이 잘못 서명했거나 선거 사무원 착오나 실수, 명의 도용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부산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11시30분쯤 사하구 장림1동 제3투표소에 투표하러 온 D씨가 수기로 작성하는 선거인명부에 이미 서명이 돼 있어 투표하지 못했다. D씨는 “흘려 쓴 서명이 아닌 이름 석 자가 정확하게 쓰여 있었다”며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에 동명이인이 없었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투표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부산선관위도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문승관 (ms730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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