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2투표 했는데 '유효표' 처리한 대구선관위..도대체 왜

김영상 기자 입력 2022. 3. 10. 19:19 수정 2022. 3. 10. 19: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에서 일부 유권자가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와 본 투표에 모두 참여해 사실상 '이중 투표'가 인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투표에 두 번 참여한 유권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가 종료된 9일 오후 울산 남구 문수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 사무원들이 개표작업을 하고 있다. 2022.3.9/뉴스1


대구에서 일부 유권자가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와 본 투표에 모두 참여해 사실상 '이중 투표'가 인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투표에 두 번 참여한 유권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일 대구 동구 안심1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뒤 9일 본투표에도 또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인명부를 확인하던 투표 관리관이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하고 동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

하지만 이들이 행사한 두 표는 결국 모두 유효표로 처리됐다. 이들이 이미 투표함에 넣은 표를 현실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다. 해당 유권자 또는 투표사무원의 과실 유무와 별개로 선관위가 1인 2표를 허용한 셈이다.

사전투표자는 선거인 명부 본인 확인 서명란에 사전투표 완료 문구가 인쇄되기 때문에 투표 전에 식별이 가능하다. 선관위 측은 이번 사건이 투표 사무원의 단순 실수인지 등을 두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투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투표 용지를 가려낼 현실적인 방법이 없어 유효로 처리하기로 했다"며 "투표 사무원 교육을 강화해 지방선거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서희원 母 폭탄선언 "딸 재혼 몰랐다…사과 안하면 구준엽 안봐"'장광 딸' 미자 "속도위반? 김태현에 '이것' 보이고 결혼 결심"'군 복무' 장기용 "송혜교, 면회 왔다…굉장히 큰 힘 돼""오미크론 무증상 아니더라"…박명수가 겪은 끔찍한 고통"60대 할아버지 아이 낳을 13세 노예 구함"…여고 앞 충격 현수막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