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최저임금.. 中企 옥죄던 노동규제 손본다

최연진 기자 2022. 3. 1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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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도 수술대 오를 전망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중소·중견기업을 옥죄던 일방통행식 노동 규제에 대대적으로 메스가 가해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인들이 윤 당선인의 후보자 시절 간담회에서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꼽은 주 52시간 근로제와 최저임금제 등이 규제완화의 첫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우선 윤 당선인의 공약인 ‘연(年) 단위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중 일이 적을 때 저축해놓은 근로시간을 바쁠 때 몰아서 쓸 수 있도록 해, 업황이나 계절적 특성을 무시한 현행 주 52시간제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고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정규직 직원이 풀타임과 파트타임 중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시간선택형 정규직’도 노동시간 유연화 차원에서 도입을 추진할 전망이다.

새 정부에선 중소기업의 대표 애로 사항인 최저임금제도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중소기업 공약 발표 당시 “중소기업이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중소기업계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고용 여력이 축소됐다고 개선을 호소해왔다. 새 정부에선 대내외 경제 상황에 맞춰 최저임금 인상 폭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이 “기업인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킨다”며 가장 비판적 입장을 보였던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령 등을 통해 기업인 처벌 수위를 합리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를 이사로 선임해 경영에 참여하게 하는 노동이사제는 공공 부문에 먼저 적용해 실효성과 부작용을 검토해 민간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윤 당선인이 공약한 대로 노동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 자연스레 민간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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