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최지성·장충기 17일 출소..가석방 심사 통과
[앵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한테서 뇌물을 받아 복역해온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다음주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된 삼성의 최지성, 장충기 두 사람도 이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어제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전 의원은 오는 17일 출소할 예정입니다.
최 전 의원은 2014년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고 수감됐습니다.
현재 최 전 의원은 형기의 약 80%를 채운 상태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됐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이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월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확정받았고 내년 1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형기 60% 이상을 복역했습니다.
형기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수감자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형기 55% 이상이어야 예비심사 대상에 포함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기준을 50%로 5%포인트 낮췄고 이재용 부회장은 기준 완화 수혜자로 석방됐습니다.
최지성 장충기 두 사람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받았습니다.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주요 관계자 가운데 최서원 씨를 제외한 인물 모두가 수감 생활을 마치게 됐습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수감 중인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은 이번 가석방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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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효정 기자 (ch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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