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최지성·장충기 17일 출소..가석방 심사 통과

천효정 2022. 3. 12. 21:2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한테서 뇌물을 받아 복역해온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다음주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된 삼성의 최지성, 장충기 두 사람도 이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어제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전 의원은 오는 17일 출소할 예정입니다.

최 전 의원은 2014년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고 수감됐습니다.

현재 최 전 의원은 형기의 약 80%를 채운 상태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됐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이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월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확정받았고 내년 1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형기 60% 이상을 복역했습니다.

형기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수감자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형기 55% 이상이어야 예비심사 대상에 포함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기준을 50%로 5%포인트 낮췄고 이재용 부회장은 기준 완화 수혜자로 석방됐습니다.

최지성 장충기 두 사람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받았습니다.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주요 관계자 가운데 최서원 씨를 제외한 인물 모두가 수감 생활을 마치게 됐습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수감 중인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은 이번 가석방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천효정 기자 (cheon@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