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코로나19 신속검사 양성도 확진..가족 확진돼도 등교 가능

조선교 기자 2022. 3. 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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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용 검사서 양성 시 '확진자 ' 간주
14일 어린이 백신 접종 계획도 발표 예정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신속항원검사 시행 첫 날인 지난달 3일 대전 유성구 월드컵경기장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최은성 기자

14일부터 동네 병·의원의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유전자증폭(PCR) 추가 검사 없이 코로나19 확진자로 인정된다.

또 동거인이 양성 판정을 받더라도 학생과 교직원이 학교 갈 수 있게 된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14일부터 1개월간 병·의원에서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도 PCR 검사 양성자와 동일하게 간주된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폭증으로 한계에 달한 PCR 검사 역량을 감안해 감염취약시설이나 확진자의 동거 가족 등 우선 검사 대상자에게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PCR검사에서도 최종적으로 양성이 확인되는 비율이 94.7%에 이른 점 등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되면 보건소의 격리 통지 전달 전이라도 확진자와 마찬가지로 바로 격리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개인이 집이나 선별진료소 등에서 직접 검사한 신속항원검사 결과는 양성이 나오더라도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검사를 받거나 PCR 검사를 거쳐야 한다.

전문가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더라도 결과가 뚜렷하지 않거나 의심 증상과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바로 확진 판정을 받는 대신 의사의 판단 아래 PCR 검사 등을 다시 받아볼 수도 있다.

14일부터는 학생과 교직원의 동거인이 양성 판정을 받더라도 학생 등 본인이 백신 접종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수동감시자로 지정돼 등교가 가능해진다.

앞서 당국은 이달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을 예방 접종력과 관계없이 관할 보건소가 제시한 권고 및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수동감시 대상으로 정했다.

다만 개학 직후 방역 상황을 고려해 14일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고 일선 학교는 13일까지 기존 지침을 적용받았다.

14일부터는 수동감시자로 지정된 학생 등의 등교가 가능하며 동거인 검사일 기준으로 3일 내 PCR 검사와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된다.

당국은 동거인이 확진될 경우 동거 학생과 교직원이 PCR 검사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 머물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주 2회 자가진단키트로 선제검사도 권고하고 있다

14일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도 발표될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7일 정례 브리핑에서 "5-11세용 백신에 대한 공급 일정을 확정해 접종 계획을 준비 중"이라며 "14일 정도에 세부 접종 계획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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