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저질러놓고 '무고죄 역고소' 협박 빈번.. 처벌 강화 안 돼"

박지원 2022. 3. 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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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는 13일 그간 제보받은 무고죄 악용 사례들을 공개했다.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등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신고를 이유로 한 무고죄, 업무방해죄 고소나 손해배상청구 같은 '보복소송'은 규제할 수 없다"며 "실제로 협박 소송 또는 보복소송이 빈번한 현실에서 법 지식이 없는 노동자들은 겁에 질려 협박에 넘어가기 일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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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한 하청업체에서 프로야구 지원 관련 업무를 해온 계약직 A씨는 지난해 회사로부터 자진 퇴사를 강요받았다. A씨가 퇴사를 거부하자 회사는 A씨에게 휴직을 강요했다. 뿐만 아니라 A씨가 자신에게 두 차례 성희롱한 상사를 신고하자 A씨에게 월급의 70%만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기도 했다.
 
참다못한 A씨는 회사 대표를 고소하고 노동청에 직장 내 성희롱 문제 등으로 진정을 넣었다. 사건을 조사한 노동청이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된다며 권고를 내렸고, 노동위원회 판정을 앞두고 회사는 A씨를 복직시켰지만 곧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대표는 A씨를 상대로 노동청이 인정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무고죄로 경찰에 고소했고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도 고소했다. 경찰은 이를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지만 A씨는 긴 시간 고통을 겪어야 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노동 현장에서 무고죄 역고소가 보복이나 괴롭힘 목적으로 악용되는 일이 빈번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무고죄 처벌 강화’가 피해자들을 더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직장갑질119는 13일 그간 제보받은 무고죄 악용 사례들을 공개했다.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등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신고를 이유로 한 무고죄, 업무방해죄 고소나 손해배상청구 같은 ‘보복소송’은 규제할 수 없다”며 “실제로 협박 소송 또는 보복소송이 빈번한 현실에서 법 지식이 없는 노동자들은 겁에 질려 협박에 넘어가기 일쑤”라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는 A씨 외에도 무고죄로 협박당하거나 괴롭힘당한 또 다른 노동자들의 사례를 공개했다. 직장인 B씨는 회사 대표로부터 외모 비하, 퇴사 종용에 이어 문구용 칼을 이용한 협박 등을 당해 고소장을 제출한 후 대표로부터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는 협박 문자를 받았다. 학원 강사로 일하는 C씨는 원장을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하자 원장이 자신을 무고죄로 경찰에 고소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까지 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윤지영 변호사는 “노동 현장에서의 무고죄 고소나 보복소송은 승소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제기되고 실제로 상대방의 위축 효과가 큰 특징이 있다”며 “사용자가 노동자를 상대로 무고죄 고소나 보복청구를 할 경우 그 목적이 무엇인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상대방의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그 실질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법원은 회사가 노동자를 악의적으로 고소하고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무고 여부, 부당제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소권(訴權)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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