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청와대 특활비·김정숙 여사 의전비 '비공개'로 남을 듯

김동규 기자 2022. 3. 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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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은 '비공개'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1심에서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관련 내용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사실상 공개가 불가능해져 이후 재판에서 '각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에 편성된 특활비에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고, 세부지출내역에 국가 안보관련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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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공개' 판결 나왔지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지면 공개 불가
청와대 전경. 2021.7.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문재인정부의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은 '비공개'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1심에서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관련 내용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사실상 공개가 불가능해져 이후 재판에서 '각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대통령비서실은 문재인정부의 청와대 특활비와 김 여사의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2018년 6월 청와대에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특활비 지출내용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에 편성된 특활비에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고, 세부지출내역에 국가 안보관련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한국납세자연맹은 2019년 3월 청와대 특활비와 김 여사 의전비용 공개 등을 포함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법원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지난달 10일 주소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 외국 정부·공무원과 관련된 사항 등을 제외한 대부분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부 개인정보 부분의 경우 공개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가 비공개 결정한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거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비공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통령비서실이 항소함에 따라 조만간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사건을 접수하고 재판부에 배당해 심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법조계는 이후 재판에서 '각하'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관련 자료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돼 더 이상 대통령비서실에 존재하지 않아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지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동안 비공개 대상이 된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5월 전에 항소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적다. 상고심 기간까지 고려하면 판결이 문 대통령 임기 내에 확정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도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지난 2014년 청와대의 특활비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이에 청와대는 비공개를 결정했고, 하 대표는 행정소송을 내 1심 재판부는 2016년 3월 정보 공개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파면되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정보가 더 보관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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