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새장에 가두지 마라" 박원순 피해자, 여가부 폐지 옹호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2. 3. 15. 07:4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1/서울시 제공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김잔디 씨(가명)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옹호하고 나섰다.

김잔디 씨는 15일 중앙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여성가족부 존폐를 놓고 시끄럽다. 없애냐 마느냐 하는 표피적 문제보다 난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싶다”며 “꼭 정부 조직에 ‘여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부처가 있어야만 권리를 보장받는 형식적인 양성평등만이 필요한 것이냐”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누군가 내게 묻는다면 난 이보다는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바란다고 답하고 싶다”며 “그저 여가부가 굳건히 존재했던 지난 5년의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벌어졌던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잔디 씨는 “모두가 기억하듯 민주당은 소속 권력자들의 잇따른 권력형 성범죄의 피해자들을 피해자라 부르지 조차 않았다”며 “민주당은 당헌까지 바꿔가며 후보를 냈고, 문재인 정부의 여가부 장관은 ‘국민의 성인지 집단학습 기회’라고 말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20년 이정옥 당시 여가부 장관은 민주당 성폭력 사건으로 치러지는 재보선에 대해 이같이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목격한 국민의 분노가 차오르고, 야당은 이를 반영해 이번 대선 국면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공약을 내놓았다”며 “지난 5년 동안 너무도 명백한 잘못을 하고도 제대로 바로잡을 생각조차 하지 않더니 폐지 공약이 나오고 나서야 ‘여성과 남성을 편 가르고, 혐오적인 선동’이라고 여가부 안팎, 여성계가 흥분한다. 그리고 적잖은 2030 여성들이 여기에 동조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지난 2020년 7월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뉴스1
김잔디 씨는 “나는 여가부 폐지 공약의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공약을 내건 것만으로도 국민의 삶을 직접 변화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나의 대선 한 표도 그런 기준으로 던졌다. 절박한 심정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에서는 지난 민주당 정부와는 달리 2차 피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으면 한다.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18조에선 국가와 지자체의 2차 피해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직접 겪어보니 구체적인 보호 내용과 절차 등이 미흡하다”며 “특히 사회적 지위가 더 높은 사람의 2차 가해는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막아야 한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소모적 싸움을 피해자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모든 남성을 잠재적 성폭력 가해자로 규정한 ‘잠재적 가해자의 시민적 의무’라는 교육 영상을 배포해 논란을 일으켰다”며 “새 정부는 이런 식의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대신 ‘위계’와 ‘모호한 공사 구분’이 잠재적 가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관련 정책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위계에 눌려 당연하다고 여긴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여야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잔디 씨는 끝으로 “남성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현행 법률은 21개지만, 여성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법률은 146개로 176번이나 언급된다”며 “그만큼 여성을 따로 새장에 가두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운동장이 기울어졌다고 한쪽에만 유리한 규칙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그 기울어진 대지 위에 콘크리트를 붓고 운동장 자체를 평지로 만드는 것이다. 지금처럼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는 객체’로서의 여성은 사회의 불합리함에 맞서 싸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잔디 씨는 2020년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폭로했을 때 일부 여당 의원들로부터 ‘피해호소인’, ‘고소인’ 등으로 불렸다. 이후 그는 ‘나는 피해호소인이 아닙니다’는 제목의 책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고인의 사망 이후 이어진 2차 가해, 그로 인해 받은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을 공개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