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무단횡단 '1초'만에 끔찍.."절대 못 피한다, 안전모 써야"[영상]

최서영 기자 2022. 3. 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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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신호에 직진하는 차와 무단횡단하는 자전거가 부딪히는 사고를 두고 전문가는 "무단횡단하지 말고 꼭 안전모를 쓰라"고 당부했다.

영상에는 1차로를 정상신호로 직진하는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와 무단횡단을 하는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 모습이 담겼다.

이어 "만약 사고 직후 머리부터 떨어졌다면 사망 사고가 날 뻔 했다"며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고 가시는 분들은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보행자 신호, 빨간 신호에 절대 가지 마시고 꼭 안전모를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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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정상신호에 직진하는 차와 무단횡단하는 자전거가 부딪히는 사고를 두고 전문가는 "무단횡단하지 말고 꼭 안전모를 쓰라"고 당부했다.

1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제발 무단횡단하지 마시고 꼭 안전모 쓰십시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1차로를 정상신호로 직진하는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와 무단횡단을 하는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 모습이 담겼다.

한문철 변호사는 "제한속도 60㎞ 도로지만, 자전거가 보였을 때 과연 멈출 수 있었을까?"라며 "절대 피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과실비율은 당연히 100대 0"이라며 "이 사고는 자전거가 보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보였을 때는 이미 너무 가까워서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사고 직후 머리부터 떨어졌다면 사망 사고가 날 뻔 했다"며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고 가시는 분들은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보행자 신호, 빨간 신호에 절대 가지 마시고 꼭 안전모를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자전거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헬멧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단속이나 처벌이 없는 훈시 규정에 머물고 있다.

sy15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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