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8주기] ①전북의 '기억', 희생자 추념의 날 제정 '약속'으로

2022. 3. 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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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jy1113@daum.net),최인 기자(chin580@naver.com)]'4·16 세월호 참사'로 아파한 세월이 앞으로 정확히 한 달이 지나면 8주기를 맞는다.

 ◆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의 날 제정전북교육청은 새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두 달이 지난 2014년 6월 23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의 날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제2조(추념의 날)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의 날은 매년 4월 16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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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8주기 한 달 앞으로..그날 떠난 희생 학생들은 여전히 고교 2학년

[배종윤 기자(=전북)(baejy1113@daum.net),최인 기자(chin580@naver.com)]
'4·16 세월호 참사'로 아파한 세월이 앞으로 정확히 한 달이 지나면 8주기를 맞는다.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이지만, 여전히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은 고등학교 2학년의 책상과 의자에 마주앉아 있는 듯 시간은 멈춰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전북에서는 희생된 학생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약속을 이어나가고 있다.

[프레시안]은 오는 4월 16일 세월호 참사 8주기 추모행사가 열리는 날까지 지난 8년 동안 전북교육청의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의 날' 제정에서부터 도내 학생들의 추모 발자취를 거슬러 올라가본다.

▲사진은 전북교육청 앞 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희생자 추모공간으로 기억의 우체통이 놓여 있다 ⓒ이하 프레시안
 ◆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의 날 제정

전북교육청은 새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두 달이 지난 2014년 6월 23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의 날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추념의 날 제정이유로는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학생들과 교사들을 추념하고 생명, 신체 및 인간 존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4월 16일을 추념의 날로 지정하고, 추념 행사를 갖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 위원회 구성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을,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했다.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성별을 고려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했는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다. 

▲사진은 전북교육청 앞 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희생자 추모공간 ⓒ이하 프레시안
 ◆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의 날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학생과 교사를 추념하고 생명, 신체 및 인간 존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의 날을 제정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념의 날)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의 날은 매년 4월 16일로 한다. 

제3조(추념 행사) 전라북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한다.
1.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식
2. 그 밖에 생명, 신체 및 인간 존중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행사

제4조(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 위원회) 
①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 행사 추진 및 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식에 관한 사항
2. 생명, 신체 및 인간 존중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행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배종윤 기자(=전북)(baejy1113@daum.net),최인 기자(chin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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