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민경욱..코로나 확진 후 폐렴 겹쳐 재판 불출석

박아론 기자 2022. 3. 1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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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 전 의원 측 변호인은 16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민 전 의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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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의원이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병원 치료 중인 근황을 알렸다.(민경욱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2022.3.16/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 전 의원 측 변호인은 16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민 전 의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탓에 폐렴으로 증상이 악화돼 한때 혼수상태에 빠졌다"면서 "(다행히 최근 호전돼)엊그제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겼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민 전 의원의 병세로 인해 "다음 재판 기일을 넉넉히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민 전 의원의 병세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또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5월 중 민 전 의원에 대한 공판을 열기로 했다.

민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병상에 있는 자신의 사진과 함께 "중증 코로나에 급성폐렴으로 갑자기 쓰러진 뒤 일주일 가까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의식이 오락가락 했다"며 "짧은 기간 동안 체중이 5kg 넘게 빠졌다"는 글을 게재해 근황을 알리기도 했다.

민 전 의원은 2020년 8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여 후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기간 주거지를 무단 이탈해 방역 지침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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