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1급 감염병' 해제 검토

이선아/오상헌 2022. 3. 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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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2~3급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렇게 되면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치료비를 확진자가 일부 부담하는 식으로 바뀌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전히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내려오면 확진자를 강제 격리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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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등 방역 대전환 예고

정부가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2~3급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렇게 되면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치료비를 확진자가 일부 부담하는 식으로 바뀌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전히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현재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된 질병은 에볼라 바이러스, 탄저병,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 모두 17개다.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감염 가능성이 커 음압병실 격리 등이 필요한 질병이다. 코로나19는 첫 확진자가 나온 2020년 1월 1급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치명률(0.1% 이하)이 계절독감(0.05~0.1%) 수준으로 떨어진 만큼 등급 하향 조정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적용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감염병 등급 조정은 중장기 과제”라며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사회가 안정화되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내려오면 확진자를 강제 격리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이 방역당국에 보고하는 시점도 ‘즉시’에서 ‘24시간 내’로 완화된다.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치료비는 환자가 일부 부담하는 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제 방역조치도 폐지된다.

정부는 일단 거리두기 수위를 일부 낮춰 다음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적 모임 인원은 최대 6명에서 8명으로, 식당·카페 운영시간은 밤 11시에서 12시로 늘리는 방안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아/오상헌 기자 su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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