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근 대위와 우크라 갔던 2명 귀국.. 경찰 "격리기간 끝나면 수사"

원다라 입력 2022. 3. 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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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특수전단(UDT) 출신 유튜버 이근 전 대위와 함께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던 2명이 16일 오전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전 대위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동행한 2명이 오늘(16일) 아침에 입국했다"면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 중이고 격리 기간이 끝나면 정식 조사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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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귀국해 7일간 자가격리
금지국 입국해 여권법 위반 혐의
의용군을 자처한 해군 특수전전단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의 사망설이 온라인에 확산 중이다. 이에 외교부는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서의 우리 국민 피해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근 SNS

해군특수전단(UDT) 출신 유튜버 이근 전 대위와 함께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던 2명이 16일 오전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부상 등 건강상 이상은 없으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는 대로 경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전 대위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동행한 2명이 오늘(16일) 아침에 입국했다"면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 중이고 격리 기간이 끝나면 정식 조사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해외 입국자에게 적용되는 자가격리 기간은 7일이다. 이 관계자는 항공편 등 이들의 귀국 경로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는 이 전 대위 일행 3명을 지난 10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청 국제범죄수사2계가 사건을 배당받았다. 여권법에 따르면 정부가 입국을 금지한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과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를 받는다. 외교부 장관은 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테러 등이 발생한 국가나 지역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

이근 인스타그램 캡처

이 전 대위는 아직 입국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그는 전날 서울청 수사팀과 나눈 메시지를 인스타그램 계정에 공유하면서 "현장 상황이 많이 심각하고 모든 파이터들이 철수하면 여기 더 이상 남을 게 없을 것"이라며 "나중에 귀국할 때가 되면 그때 연락드리겠다"고 적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 전 대위 안전을 우려해 15일 오전 5시쯤과 낮 12시쯤, 두 차례 귀국 의사를 물은 것"이라며 "현재로선 그 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스타그램이 해외 기업이라 이 전 대위의 위치 파악에 협조를 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위는 국내 지인들과는 계속 연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위 측 사서함을 관리하는 사서함 업체 로앤스 관계자는 "매니저를 통해 의사 전달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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