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때 "임기는 국민과 약속"이라더니..
[경향신문]
김오수 검찰총장, 권성동 사퇴 압박에
“법·원칙 따라 임무 수행”…해석은 분분
윤, 대선 때도 ‘검찰 독립성’ 강조
권력 잡은 국민의힘 ‘모순된 행보’
김오수 검찰총장(사진)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핵심 인사의 자진 사퇴 요구에 선을 그었다.
김 총장은 16일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방송에 출연해 “김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 것이다. 권 의원은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힌다. 윤 당선인의 뜻과 무관한 사견이라고 했지만 파장이 일었다. 이에 김 총장이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지난해 6월 취임한 김 총장의 임기는 내년 5월 말 끝난다. 임기를 지킨다면 윤석열 정부와 1년 이상 동행해야 한다.
김 총장이 이날 밝힌 입장을 두고 엇갈린 해석이 나온다. 김 총장이 사퇴 요구를 일축한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법과 원칙’을 언급한 것도 검찰청법상 총장의 임기가 2년이라는 점을 환기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와 달리 김 총장이 검찰 조직의 안정을 위해 일단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스스로 물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전례나 내부 신망 등을 고려하면 김 총장이 용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 총장도 대선 전 주변에 “누가 당선되건 새 정부가 출범하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이 김 총장의 퇴진을 압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윤 당선인은 지난 대선 때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했는데,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은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장치라는 것이다. 윤 당선인도 검찰총장이던 2020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기라는 것은 취임하면서 국민들과 한 약속이니까,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등 압박하던 때였다.
검찰총장의 2년 임기가 법에 정해진 1988년 이후 22명의 총장 중 임기를 다 채운 사람은 8명에 그친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총장이 새 정부에서 유임된 경우라도 임기를 다 채운 경우는 없었다.
이효상·허진무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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