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 103만명 확진, 730명 사망..K방역이 사라졌다"

김도윤 기자 2022. 3. 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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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8인으로 늘리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차 완화했다.

이어 "오미크론이 치명률 낮다 해도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한 달에 수천명이 사망한다"며 "거리두기도 풀고 밀접접촉자 격리도 안하고,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감염에 따른 집단면역을 시험하면서 방역을 손 놓는 거 아니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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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40만7017명을 기록한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한 시민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전날62만1328명 21만4311명 감소했다. 1주일 전(11일) 28만2976명보다 12만4041명 증가했다. 2주일 전(4일) 26만6847명보다는 14만170명 증가했다. 2022.3.18/뉴스1

"지금 확진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사망자 관리도 못하고 있다. 위기 국면에 K방역이 없어졌다."(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정부가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8인으로 늘리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차 완화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기 위한 조치란 설명이다.

전문가 사이에선 정부의 지속된 방역 정책 완화 기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지금은 코로나19(COVID-19) 환자 치료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로 정부가 큰 의미 없는 거리두기 완화를 발표할 때가 아니란 지적이다.

일각에선 "자영업자 핑계로 정부가 방역에 손을 놓은 거 아니냐"는 토로도 나온다.

18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주 월요일(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의 고통을 덜고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을 고려해 인원 수만 소폭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백신을 맞으면 오미크론 치명률이 독감과 유사하다며 예방접종을 재차 강조했다.

권 장관은 "미접종자의 치명률은 0.52%,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 미접종자의 치명률은 5.05% 독감(0.05~0.1%)의 50배 이상"이라며 "반면 3차접종을 완료한 60세 미만의 치명률은 0%"라고 말했다.

이어 "백신 접종을 서둘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0만7017명으로, 이틀간 100만명을 넘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사망자는 301명으로, 이틀간 730명이 숨졌다.

이 때문에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발표가 시기상 부적절하단 비판이 적지 않다.

정기석 교수는 "지금은 거리두기로 왈가왈부할 시기가 아니다"라며 "큰 의미 없고, 이제 현 정부의 마무리 단계로 볼 수 있는데 2년간 지속한 K방역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지금은 거리두기 완화 정책을 펼 때가 아니다"라며 "자영업자 영업에 크게 도움이 안 될 뿐더러 국민은 이제 정부가 방역을 포기하는 건가 혹은 방치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 교수는 또 "확진자가 폭증하는 만큼 지금은 치료를 더 잘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해야 할 때"라며 "방역 완화는 확산세가 둔화할 때 발표해야 국민이 수긍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정부의 방역 완화 신호는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며 "방역을 포기하고 손 놓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정부가 계속 방역 완화 메시지를 주는데, 국민에게 오미크론 괜찮으니 방역에 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단 의미로 읽힐 수 있다"며 "확진자가 폭증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치료도 제공하지 못해 억울한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미크론이 치명률 낮다 해도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한 달에 수천명이 사망한다"며 "거리두기도 풀고 밀접접촉자 격리도 안하고,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감염에 따른 집단면역을 시험하면서 방역을 손 놓는 거 아니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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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윤 기자 justi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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