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법적 근거가 없다?

YTN 2022. 3. 2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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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하승수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 마련의 법적인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 청와대 이전 TF 팀장인 윤한홍 의원의 말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예산감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하승수 변호사 의견이 어떤지 자세히 들어보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하승수]

안녕하십니까?

[앵커]

윤 당선인 측은 기획재정부가 산정한 496억 이전비용을 예비비로 쓰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협조 요청의 근거로 인수위법을 제시하는데 인수위의 예산이라는 건 당선인에 대한 예우 그리고 인수 업무 절차에 대한 예산일 텐데 여기에 이전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하승수]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말씀처럼 당선인 예우에 관한 경비 그리고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경비 정도만 예산 지원을 해 달라고 일종의 협의 요청을 할 수 있고 그걸 행정안전부 장관이 받아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협조 요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예산에 대해서는 대통령직인수위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에 전혀 근거가 없고 지금 인수위 측에서는 인수위의 업무 범위 중에 그 밖의 대통령직 인수위에 필요한 사항 마지막에 있는 그 밖의라는 표현,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게 근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근거를 근거로 보기도 참 어렵지만 이건 업무에 관한 조항이고 예산에 관한 조항이 아닙니다. 예산에 관한 조항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을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예산을 인수위가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우선 궁금한 건 인수위원회라고 하는 기구 자체가 국가의 예비비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타서 쓸 수 있는 기구이기는 합니까?

[하승수]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인수위에서 발표하시면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신청하겠다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사실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이라는 법률이 있고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중앙관사, 그러니까 일종의 정부 부처만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한시 기구고 중앙정부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고 오로지 가능한 것은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당선인 예우에 관한 비용이나 인수위원회 운영 경비만 협의 요청을 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집무실 이전 비용은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협의의 대상도 안 되고 또 국가재정법상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안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혹시 청와대가 인수위원회 뜻을 받아들여서 인수위원회가 달라는 대로 예비비를 요청해서 인수위원회와 나누어 쓴다고 하면 이건 위법한 집행입니까?

[하승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상 예비비 사용 절차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부처의 장이 예비비 신청을 하면 그러면 기획재정부가 그걸 심사하게 돼 있습니다. 심사해서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리고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대통령이 최종 승인하는 구조라서 사실은 이건 만약에 대통령이나 누가 이렇게 예비비를 신청하라고 부처에다가 지시한다는 것도 사실은 국가재정법상 절차에는 맞지 않습니다.

[앵커]

아까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 7조 얘기할 때 마지막에 나오는 그 밖에 사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만약에 인수위원회가 국방부를 옮겨야 되겠으니 국방부를 이렇게이렇게 옮겨주시오라고 하면 이게 그 밖의 사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하승수]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인수인계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가 현재 상태를 인수인계한다는 의미이고 더구나 국방부라는 정부 기관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청사에서 어떻게 보면 강제로 이동시키는 것인데 그것은 당연히 인수인계의 범위에는 들어갈 수 없고 국방부를 강제로 건물에서 내보낼 수 있는 권한은 군 통수권자인 현직 대통령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인수위의 업무 범위다, 그 밖의 사항에 포함되는 거 아니냐 그건 너무 안 맞는 이야기 같고요. 제 생각으로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전에 예를 들어서 인수위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국방부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됐다면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건 명백하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권한 범위 바깥의 일이다,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현 정부하고 새 정부를 준비하는 측이 협조가 잘 돼서 그렇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좋게 의미를 해석하자면. 기재부가 어느 틈에 이전 비용을 뽑아서, 청와대 이전 비용을 뽑아서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측에 제시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기재부의 적법한 업무에 들어가는지도 궁금하고 이것이 국방부하고 기재부가 그동안 다 협의를 했을까요?

[하승수]

제 생각에는 저도 어제 그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비 사용 신청을 중앙정부 부처들이 하면 기획재정부는 그걸 심사하는 역할입니다. 심사해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제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것인데 심사를 해야 되는 기획재정부가 계산을 해 줬다라는 거거든요. 신청서가 들어오면 심사하는 주체가 신청서를 대신 작성해 준 셈입니다, 일종의. 예산 신청서를. 그러니까 이거는 기획재정부가 그렇게 일을 했다는 것도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이고 그것을 요청한 인수위도 사실은 일종의 직권남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심사를 해야 하는 기획재정부이고 심사 주체보고 신청서를 대신 써달라고 한 셈이기 때문에. 일종의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권남용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명시적으로. 그래서 이건 직권남용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변호사님 시민단체를 많이 운영해 보셨으니까 여쭤보는데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정부 돈 타서 쓰는 게 제일 어렵고 복잡한 일입니다. 그 밑에 각종 증빙서류가 엄청나게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심사받아야 되고 그런데 예를 들면 한 500억 필요합니다, 600억 필요합니다. 또는 1200억이 새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계산을 두루뭉술하게 대충 제출해도 되는 건가요?

[하승수]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고 사실 원래 대형 국책사업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절차가 그래서 있고. 그리고 이게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될 수 있는 사업일 수는 있는데 국방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면제받는 절차가 있고 그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의 자문 검토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전혀 안 거쳐진 상황에서 496억이라는 비용이 나온 것이고 또 예비비를 신청할 때도 그 계산 근거를 명백하게 해야만 신청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산 근거가 명백하지 않으니까 496억이다, 1200억이 더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라서 사실은 이거는 정부 예산 회계 일반적인 원리로 봤을 때 지금 상황은 사실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가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계산 근거도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자금 예비비를 쓰겠다는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청와대에서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건 시기나 이런저런 여건을 고려할 때 죄송합니다,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당선인 측에서 그래도 어떻게든 해봅시다라고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하승수]

전혀 없습니다. 이건 현직 대통령이, 그러니까 국방부를 움직일 수 있는 권한도 현직 대통령 권한이고 예비비를 승인할 권한도 현직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사실 당선인은 처음부터 이거는 추진하지 말았어야 되는 일입니다. 본인이 취임하신 다음에 추진할 일이지, 취임하기 전에 추진할 수 있는 성격의 일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안 된다, 안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걸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런데 이걸 계속 문재인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게 이걸 요구하는 것은 또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법적인 책임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져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 이 사업이 나중에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을 때 예비비 사용 승인을 한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고 국방부를 이전하도록 한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실 법적인 책임은 다 현직 대통령이 지는 겁니다. 권한도 현직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거를 책임도 안 지는 사람들이 지금 막 해 달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거는 국가라는 큰 조직에서 전혀 안 맞는 일이다. 하고 싶으면 본인들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을 때 하면 되는 일이지, 권한과 책임이 없는 상태에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일을 계속해 달라고 하는 건 사실 억지를 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왜 이렇게 무리한 일을 추진하느냐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권한과 책임 얘기를 하셔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국회의 국정감사라든가 아니면 감독에 인수위원회도 결국 들어가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중에 따져물을 수 있는 겁니까?

[하승수]

이게 정부의 예비비가 지출돼서 인수위 운영경비도 정부 예비비를 받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사안이고 그리고 또 기획재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재정법을 위반해서 이렇게 심사를 해야 하는 기획재정부가 계산을 뽑아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기획재정부에 대한 어떤 국정조사나 감사를 할 때 충분히 따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진실규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하승수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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