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들 "성매매 여성에만 가혹한 성매매처벌법 개정해야"

송은경 2022. 3. 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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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88개 여성시민단체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때문에 성매매 알선자나 매수자보다 성매매여성이 더 가혹하게 처벌받고 있다며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22일 국회 앞에서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처벌법은 피해 여성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여성을 상품화하고 막대한 불법 이득을 취하는 알선자와 구매자 등 성산업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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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발족..알선·매수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 도입 제안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나선 여성단체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관계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성매매처벌법 개정연대 발족식을 열고 성매매 여성 처벌조항 삭제, 성 구매 수요차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2.3.22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전국 288개 여성시민단체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때문에 성매매 알선자나 매수자보다 성매매여성이 더 가혹하게 처벌받고 있다며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22일 국회 앞에서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처벌법은 피해 여성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여성을 상품화하고 막대한 불법 이득을 취하는 알선자와 구매자 등 성산업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에 따르면 성매매처벌법은 2000년대 초 잇따라 발생한 성매매업소 화재 참사를 계기로 제정·시행됐다.

당시 여성계는 성매매를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보고 성매매 알선자·매수자는 강력 처벌하되 피해자인 성매매여성은 처벌받지 않기를 요구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면책조항만 있으며, 성매매여성이 피해를 증명하지 못하면 '성매매 행위자'로서 처벌받는 한계가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원민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성착취대응팀 변호사는 "성착취 피해자를 자발과 강제로 나누고 피해자로 입증된 자만을 구체화하겠다는 한계를 지닌 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수많은 성착취 피해 여성들이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싸웠지만 끝내 현행법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현행법은 그에 머무르지 않고 성착취 수요자들에게 성착취 범죄가 폭력이 아닌 것 같은 왜곡된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매매여성을 '행위자'와 '피해자'로 구분하는 현행 방식을 폐기하고 매수자와 알선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성매매처벌법 4조에서 금지행위로 규정된 '성매매'를 '성매수'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들은 다음 달 성매매여성 처벌 사례 연구를 시작으로 판례 분석·법개정 연구, 전국 순회 간담회·캠페인, 행진과 집회 등을 올해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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