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문제로 번진 신구 권력 갈등..尹 "北방사포, 9·19합의 위반" vs 軍 "위반 아냐"

김영선 2022. 3. 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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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0일 북한의 방사포 발사와 관련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첫 간사단 회의에서 "(북한 도발이) 올해만 해도 11번째인데, 방사포는 지금 처음 아니냐"며 "9·19 (군사합의) 위반 아닌가. 명확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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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0일 북한의 방사포 발사와 관련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욱 국방부 장관은 “합의 위반이 아니다”며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인사권 문제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놓고 충돌했던 신·구 권력의 갈등이 안보 정책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윤 당선인은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첫 간사단 회의에서 “(북한 도발이) 올해만 해도 11번째인데, 방사포는 지금 처음 아니냐”며 “9·19 (군사합의) 위반 아닌가. 명확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안보 상황에 대해서 빈틈없이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당선인의 발언이 알려진 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 장관은 ‘북한 방사포가 9·19 군사합의 파기냐’는 질문에 “아니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발사 지점이 “서해 쪽”이라고 말한 뒤 ‘9·19 군사합의상 지역 범위 내인가’라는 이어진 질문에는 “아니다. 그보다 훨씬 북쪽”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20일 방사포 4발을 평남 숙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숙천 일대는 평양 이북에 있는 지역으로, 해상완충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해상완충구역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남포 인근 초도 이남까지 135㎞ 구간이다.

군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상완충구역 이북 지역에서의 북한의 사격은 9·19 군사합의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당선인 측은 서 장관의 발언을 두고 “북한 감싸기”라며 재반박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새해 들어 이미 10차례나 미사일 발사를 한 상태에서 방사포를 발사했으므로 긴장 고조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며 “방사포 발사 장소와 낙하지점이 명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9·19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북한 감싸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갈등은 9·19 군사합의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윤 당선인의 발언은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합의의 취지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 장관의 입장은 남북이 특정 구역을 정해 이곳에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한다는 조항에 기초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윤 당선인의 발언은) 북한의 도발 행위에 문재인정부가 그동안 확실하게 문제제기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며 자신의 안보 정책을 강하게 어필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5월 9일까지 안보에 대한 최종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 있다는 점을 들어 윤 당선인이 당선인 신분으로서 메시지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윤 당선인이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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