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가구1주택 보유세 전년 수준 유지.. 매매가 한 달 이상 동시 하락"(상보)

노유선 기자 입력 2022. 3. 2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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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가구1주택자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1주택 소유 60세 이상 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한시적으로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종부세의 경우 1가구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선 납부유예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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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사진=뉴스1

정부가 1가구1주택자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1주택 소유 60세 이상 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해 12월 제시한 방향을 기반으로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추가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한시적으로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종부세의 경우 1가구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선 납부유예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용대상·경감수준·기대효과 등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확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전국 매매가격 동시 하락… 2년7개월 만"


최근 부동산 매매시장과 관련해선 "2년 7개월 만에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서 한 달 이상 재고주택 가격(매매가격지수)이 동시 하락한 가운데 실거래가 측면에서도 2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 KB 매매가격전망지수 등 최근 심리지표도 모두 100을 하회하며 가격하락 기대가 시장에 광범위하게 형성됐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연속적 금리인상, 가계부채 안정화, 주택공급 가시화 등 향후 시장 하향안정에 우호적 여건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3월 2주 들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등 일부에서 매물이 소폭 감소하고 수급지수가 반등하는 등 국지적 불안조짐도 있어 특이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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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선 기자 yours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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