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나 좀 봐" 20대 택시기사 얼굴 만지고 폭행한 만취女[영상]

이영민 기자 2022. 3. 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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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에서 20대 여성 승객이 만취한 채로 택시 기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가 결국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택시기사 A씨(27)가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동승자의 중재로 뒷자리로 옮긴 뒤에도 B씨는 A씨의 귀에 대고 소리를 지르거나 머리와 얼굴을 때리며 난동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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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화면 갈무리


강원도 속초에서 20대 여성 승객이 만취한 채로 택시 기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가 결국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택시기사 A씨(27)가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지난 15일 속초에서 택시 기사가 승객에게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담겼다.

제보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한 여성 승객 2명으로부터 "모텔로 데려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동하던 중 조수석에 탄 승객 B씨는 "무인 즉석사진관에서 사진 한 장만 같이 찍자" "나 이분도 괜찮다는 느낌이 든다" 등 말을 건넸다.

/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TV'

A씨는 사진관에 이들을 내려준 뒤 택시에서 대기해 달라는 요구를 들어줬다. 그는 "취객들이라 그냥 갈까 생각도 했지만 젊은 여성들이고 술에 취해 있어서 안 좋은 일을 당할까 봐 그냥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사진을 찍고 돌아온 뒤 B씨의 난동은 더 심해졌다. 그는 A씨의 얼굴을 만지며 "오빠, 나 좀 봐"라고 하기도 했다. 동승자의 중재로 뒷자리로 옮긴 뒤에도 B씨는 A씨의 귀에 대고 소리를 지르거나 머리와 얼굴을 때리며 난동을 피웠다.

결국 A씨는 모텔이 아닌 근처 지구대로 차를 돌렸다. B씨는 지구대에 도착해서도 계속 소리를 지르며 동승자를 때리고 창문으로 내리려고 하는 등 난동을 피웠다. 경찰관 3명이 B씨의 손목을 제압하고 나서야 상황이 정리됐다. 동승한 C씨는 "죄송하다. 제발 한 번만 봐달라"며 눈물을 흘렸다.

/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TV'


A씨는 이번 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구타로 인한 통증과 이명, 눈꺼풀과 눈 주위에 타박상과 결막염 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정신과에서도 급성 스트레스, 불안, 불면, 업무 능력 저하 등이 생겼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B씨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한 채 연락이 끊겼다고 밝혔다. 그는 "합의하려고 B씨와 통화를 했는데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연락이 두절됐다"며 "경찰에서도 B씨가 만취 상태였으니 합의하는 게 어떻겠냐며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려는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당 형사가 합의 금액을 묻더니 '내가 전달할 테니 가해자에게 더는 연락하지 말라' '정신적인 부분은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며 "가해자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해 중형을 원하는 데도, 형사가 '벌금형이 나올 것'이라며 단정 짓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TV'


한문철 변호사는 "B씨는 실형 혹은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A씨가 합의해주지 않으면 B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특가법 제5조의10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운전자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한 변호사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B씨나 부모, 친구들은 A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며 "돈으로 합의할 생각 말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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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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