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인 선거법 위반' 고발건 수사착수..경찰 25일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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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단체는 지난달 11일 "가장 공정하고 공평하게 치러져야 할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윤 당선인은 당선될 목적을 갖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윤 당선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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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5일 오후 1시30분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단체는 지난달 11일 "가장 공정하고 공평하게 치러져야 할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윤 당선인은 당선될 목적을 갖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윤 당선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월9일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튿날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단체는 "윤 당선인은 현 정부가 마치 비리와 불법을 저지른 정부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며 "현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지냈는데, 현 정부의 적폐, 비리와 불법에 대해 인지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사정기관장으로서 중대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다"라고 주장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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