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산업부 전격 압수수색

나성원 2022. 3. 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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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정부에서 불거졌던 '블랙리스트 의혹'(공공기관장 사퇴 압박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지난 2019년 1월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을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한지 약 3년여 만에 수사가 본격화하는 것이다.

당시 수사 지휘라인이 좌천성 인사 이후 검찰을 떠나면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는 사실상 좌초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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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 압수수색
고발 3년여만..검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검찰이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25일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한 가운데 산업부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정부에서 불거졌던 ‘블랙리스트 의혹’(공공기관장 사퇴 압박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지난 2019년 1월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을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한지 약 3년여 만에 수사가 본격화하는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이날 오전부터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 법리를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전·현직 장관 중 실형이 확정된 첫 사례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 “기존에 수사를 진행해 오던 사건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진행의 일환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자유한국당이 지난 2019년 1월 “한국전력 산하 발전소 4곳의 사장이 산업부의 압박으로 일괄 사표를 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김도읍 의원은 “2017년 9월 20일 산업부 담당 국장이 남동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사장을 개별적으로 광화문 모 호텔로 불러내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4개 발전사 사장들 임기는 1~2년 가량 남아있었다.

김 의원은 이후 “무역보험공사, 지역난방공사, 에너지공단, 광물자원공사 사장들도 사퇴를 종용 받은 정황이 있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산업부 운영지원과장이 장·차관 하명을 받고 해당 각 실장, 국장에게 분배해 사표를 받는 구조”라고 주장했었다. 자유한국당은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었다.

서울동부지검은 앞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해 지난 2019년 4월 김 전 장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어 지난 2019년 5월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남동발전 전 사장 장재원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가 환경부에서 산업부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서울동부지검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했던 주진우 부장검사는 지난 2019년 8월 좌천성 인사 후 사직했다. 권순철 당시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도 검사장 승진에서 누락된 후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나자 옷을 벗었다. 당시 수사 지휘라인이 좌천성 인사 이후 검찰을 떠나면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는 사실상 좌초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 전 부장검사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앞서 의혹이 제기됐을 때 산업부 측은 “블랙리스트는 없고 산업부에 산하 기관장 사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그분들은 자발적으로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 전 장관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을 때 청와대는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정부는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를 존중했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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