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변호사, 김정숙 여사 '특활비' 저격.."'형형색색' 옷값은 별것 아닌 모양"

권준영 2022. 3. 2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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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내로남불' 부상..김정숙씨가 靑 특수활동비를 사용, 남편의 임기 내내 과도한 사치" 주장
"겉으로는 '서민 코스프레' 열중..집으로 들어와서는 문을 닫아걸고 이런 부끄러운 짓"
"이 비용의 공개를 법원이 얼마 전 명하였는데, 靑 측은 이에 불복, 항소 제기"
"그에 따라 퇴임하는 대통령의 지정기록물이 되어 향후 15년 간 공개 금지"
"김씨가 구입한 의상·악세사리는 국고서 나온 것..최소한의 공공심 발휘하여 숱한 사치물품 반환해주길"
김정숙 여사(왼쪽)와 신평 변호사. <신평 페이스북, 연합뉴스>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지난 19대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다가,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 선언한 신평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특활비' 사용과 관련해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최근 한국납세자연맹 측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청와대 측의 항소로 공개가 어려워졌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평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 부상하였다"며 "김정숙씨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여 남편의 임기 내내 과도한 사치를 하였다고 한다"고 김정숙 여사를 정조준했다.

신 변호사는 "형형색색의 옷값은 어쩌면 별것 아닌 모양이다. 브로치나 핸드백 같은 악세사리 장신구 대금이 상상을 넘는다고 한다"며 "겉으로는 '서민 코스프레'에 열중하면서, 집으로 들어와서는 문을 닫아걸고 이런 부끄러운 짓을 일상적으로 하였다. 어쩌면 이렇게도 한 조각 염치조차 없을까"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그래도 대통령의 부인이 아닌가? 이 비용의 공개를 법원이 얼마 전 명하였는데 청와대 측은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퇴임하는 대통령의 지정기록물이 되어 향후 15년 간 공개가 금지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씨에게 평범한 한 국민의 입장에서 요구한다. 김씨가 구입한 의상과 악세사리는 국고에서 그 비용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법은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돈은 사용되면 환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물건이 남은 경우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면서 "국립대학 교수가 연구비를 받아 구입한 프린터 한 대나 개인적 필요로 주문한 책 한 권도 그가 퇴직을 할 때에는 어떤 예외 없이 반환한다. 이를 하지 않으면 행정절차에 묶여 꼼짝달싹도 할 수 없게 궁지에 빠진다"고 의구심을 품었다.

그러면서 "두 분은 제발 마지막 남은 양심을 지켜, 그리고 현행법을 지키는 최소한의 공공심을 발휘하여 김정숙씨가 구입한 숱한 사치물품을 반환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서도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민주당 측이 '권력금단증' 증세를 보이며 헐떡인다.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박탈한다는 '검수완박' 입법화를 다시 강행하겠다고 나섰다"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없는 입법이고, 또 이를 핵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통틀어 '가짜 검찰개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것은 단순히 권력에 대한 수사, 이제는 자기들이 5년간 정권을 담당하며 저지른 부정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면서 "다행히 권력에 대한 비판마저 원천봉쇄하는 것을 목표로 한 언론개혁은, 이도 실은 '가짜 언론개혁'이지만, UN까지 포함하여 세계 도처에서 워낙 비판여론이 쇄도하니 마지못해 뜻을 접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가짜 검찰개혁'에다 '가짜 언론개혁'까지 갖추어졌으면, 아마 그들 말대로 20년, 30년의 장기집권은 거저먹기였을 것"이라며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은 그런 면에서도 기적이었다. 윤석열이라는, 민심의 향배에 부합하며 뛰어난 대중정치인의 자질을 갖춘 이가 번쩍 나타났다. 그는 아주 작은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그들의 야욕과 흉계를 터뜨려 버린 쾌거를 만들어내었다"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추켜세웠다.

신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을 이루는 진보귀족은 그들의 시간이 끝을 향하는 것을 보며 지금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열심히 알박기 인사를 한다"며 "그들은 이처럼 염치가 없다. 그리고 시종일관하는 '내로남불'의 위선이 너무 역겹다"고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알박기 인사'와 관련해 문 정부를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진실의 촛불은 점점 밝아지고 있다. 새 정부는 김정숙 씨에게 그 촛불을 갖다대어 그가 특수활동비로 산 사치물품을 정확히 법규정에 따라 반환받고, 반환받은 물품은 공개적으로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김정숙씨의 끝 모를 위선적 행위로 인해 응어리진 국민의 마음이 겨우 풀릴 것"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한편,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문 대통령 부인 김 여사의 의전 비용 공개가 청와대 측의 항소로 불발됐다. 청와대 측이 특수활동비와 김 여사 의전비용 사용명세 등을 공개하라는 지난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항소했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 측은 청와대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비공개 대상'이라는 청와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은 물론 김 여사 의전 비용과 관련된 예산 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내용까지 개인 정보를 뺀 대부분 내용을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 임기가 오는 5월 9일 끝나면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 김 여사 의전 비용 예산 편성 금액과 지출 내용 등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최장 15년 간 비공개될 전망이다.

청와대 측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 또 공개될 경우 공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 측은 "우리는 전임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회피할 수단으로 악용되는 웃지 못할 역사의 현장에 서 있다"며 "국민은 국가 예산으로 대통령과 영부인 의상비용이 지급됐는지, 청와대 장·차관 회의(워크숍)에서 제공된 도시락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었다"고 주장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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