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文 정부가 조선족에 공무원 시험 혜택 줬다?

유경민 2022. 3.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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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시험에서 다문화 가정에 특혜를 줬다는 글이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 온 '문재인 정부 중국 조선족의 혜택'이라는 게시글은 일부 내용이 수정돼 다른 커뮤니티 등으로 퍼지며 조선족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게시글에는 공무원 시험에 다문화 전형이 있어 중국 동포(조선족)가 혜택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글의 내용처럼 중국 동포를 비롯한 다문화 가정이 공무원 시험에서 혜택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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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은 물론 지방공무원 채용 때도 혜택 없어
운전면허시험 때 국비 지원받는다는 주장도 근거 없어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유경민 인턴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시험에서 다문화 가정에 특혜를 줬다는 글이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 온 '문재인 정부 중국 조선족의 혜택'이라는 게시글은 일부 내용이 수정돼 다른 커뮤니티 등으로 퍼지며 조선족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게시글에는 공무원 시험에 다문화 전형이 있어 중국 동포(조선족)가 혜택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중국 동포가 운전면허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국비를 지원받는다는 내용도 있다.

글의 내용처럼 중국 동포를 비롯한 다문화 가정이 공무원 시험에서 혜택을 받을까.

'문재인 정부 중국 조선족의 혜택'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에 유포된 게시물 사진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국가공무원 채용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와 지방공무원을 자체 임용하는 17개 시·도에 확인한 결과 다문화 가정에 혜택을 주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2005년 균형 인사제도를 도입해 여성, 장애인, 지방인재, 이공계, 저소득층 등을 우대하는 공무원 채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별도로 모집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특별임용하는 제도도 있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을 따로 구분해 임용하고 있지는 않다.

취업지원대상자에도 다문화 가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취업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본인 및 가족, 5·18 민주 유공자 본인 및 가족 등으로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는다.

혜택이 없다 보니 다문화 가정 출신이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9년 신규채용된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와 출생·인지·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로 이뤄진 가족) 구성원은 행정보조인력 5명이 전부다. 2020년에는 1명, 2021년에는 7명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행정보조인력은 무기계약이나 기간제로 채용된 경우가 많고, 다문화 가족들의 정착·지원 업무를 주로 한다"며 "필요에 따라 뽑기 때문에 어떤 전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도 다문화 가정 구성원이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 사례는 없다. 다만 유급봉사자로 일하는 경우는 있다.

울산시 글로벌센터 관계자는 "언어소통 업무가 필요할 때 외국 출신 봉사자가 동행해 상담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만 정식 채용한 분들은 아니고 일일 봉사 개념으로 6명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동포가 운전면허 및 자격증을 취득할 때 국비를 지원받는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법무부 이민통합과 등에 확인한 결과 외국인의 운전면허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도로교통공단에서 언어 소통 능력이 미비한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도로교통법에 대한 출장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무면허·음주운전 금지나 속도제한 규정 등 도로안전에 관한 안내 차원에서 이뤄지는 교육으로 운전면허 취득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지방 조직 중 일부에서 경찰서와 협업해 운전면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전면허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면허 취득 과정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는 있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다문화 가정을 돕고 있으며, 충북 음성군은 외국인 주민의 지게차 학과시험, 운전면허학과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음성군 외국인지원센터를 가동 중이다.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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