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스 있게 알아서 출근해"..격리 막는 직장 갑질

김지인 2022. 3. 2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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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코로나19에 확진이 되면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하죠.

그런데 직장인들의 경우에 방역 지침에 따라서 격리를 하려고 해도 회사 측이 이걸 어기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알아서 적당히 융통성 있게 하라는 건데요.

이런 경우 방역지침을 어긴 직원만 처벌을 받게 되고, 이를 강요한 회사 측은 처벌이 어렵다고 합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코로나19에 확진된 한 어학원 직원이, 확진 다음날 원장과 나눈 전화통화입니다.

[어학원 원장(지난 18일 통화 녹취)] "수요일은 나와야지, 화요일까지만 쉬고. 그 바쁜 날 또 어떻게 해. 전파력이 3~4일 지나면 괜찮아진다잖아."

자가격리 일주일을 채우지 말고, 6일째부터 출근하라는 겁니다.

[어학원 원장(지난 18일 통화 녹취)] "<감염법 위반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보건소에서도.>그건 알아서 본인이 센스 있게 해야 되거든. 시키지 않아도 OO선생님도 한 3~4일 지나고 나왔을걸."

자신을 대신할 직원을 새로 뽑았다는 전화까지 받았고, 결국 일을 그만뒀습니다.

[어학원 원장(지난 22일 통화 녹취)] "굉장히 바빠가지고… 일주일 동안 빠지고 와서 적응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새로 채용을 했어요."

[어학원 직원] "저를 되게 센스없는 사람,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몰아가시고.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원장은 "당시 업무가 너무 과중해, 막막했다"며, "실제 자가격리 기간을 어긴 직원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가격리 기간, 휴가를 못 쓰게 하고 결근으로 처리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직원] "회사 규정이 그렇다면서 (유급휴가를) 막더라고요. 월급이 줄어드니까, 생계적으로 많이 부담되죠."

한 시민단체에 접수된 코로나19 직장갑질 사례는 129건.

'해열제 먹고 나와서 일하라'고 강요하거나, 휴가를 못 쓰게 하는가 하면, 자가격리를 허용한 뒤, "푹 쉬고 왔다"며 야근과 주말 근무를 강요받기도 했습니다.

[어학원 직원]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 잘못이 아닌데, 그 책임을 저에게 전가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방역지침을 어기라고 강요하거나 압박한 사업주를 처벌하긴 쉽지 않습니다.

[윤지영 변호사/직장갑질119] "형법대로 한다면 직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도록 교사하는 경우도 처벌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사업주가 지시했다는 것은 고소·고발이 있지 않은 이상은 포착하기가 힘들어요."

시민단체는, 자가격리를 할 경우 의무적으로 유급휴가를 쓰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김준형, 위동원 / 영상편집: 고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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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준형, 위동원 / 영상편집: 고무근

김지인 기자 (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54147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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