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임대차 3법, 폐지·축소 등 추진"

류인하·박순봉 기자 2022. 3. 2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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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세입자 보호법…“시장 혼란” 이유
민주당 과반에 당장 폐지는 어려워
인센티브 도입 등 제도 개선 전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임대차 3법’의 폐지·축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말했다.

원 대변인은 “임대차 3법이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해당 분과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했다.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을 말한다. 2020년 7월 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앞서 윤 당선인은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를 공약했다. 다만 민주당이 국회에서 압도적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당장 실현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주택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차 3법 폐지나 수정보다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통해 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우선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이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법개정이 어려운 데다 총선 이후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법개정 자체가 필요해지지 않을 가능성 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기존 전·월세 인상 전망…시장 충격 최소화 방안 마련 시급”

인수위 “임대차 3법, 폐지·축소”

인수위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계약기간을 4년 연장해 장기계약하거나,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올리는 등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현재 논의 중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로는 법개정 가능성을 예단하기도 어려운 만큼 차기 정부에서도 전·월세 시장은 기존 임대차 3법 틀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다만 2020년 7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했던 전·월세 매물이 7~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오는 만큼 전·월세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전·월세 상한제 제한을 받았던 임대인이 시세 상승분을 반영해 신규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기존 임차인들은 오른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해 외곽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임대차 3법을 폐지한다는 것인지, 수정 보완한다는 것인지 아직은 명확하지 않고, 폐지로 가더라도 소급 적용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남아 있는 만큼 섣불리 향후 전·월세 시장 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정부가 임대차 3법을 수정 보완한다면 그동안 부작용으로 많이 지적됐던 5% 상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의 선택지를 다양하게 주는 등 임대인을 위한 정책과 함께 계약상 임차인을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는 등의 여러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임대차 3법의 핵심인 ‘2+2’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은 시장에 많은 혼란을 줄 수밖에 없고, 결국 차기 정부도 ‘2+2’를 지키는 집주인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법을 운용할 수밖에 없다”며 “임대인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임차인도 두껍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인하·박순봉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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