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교과서 '종군위안부' '강제연행' 표현까지 없앴다
"독도는 일본땅" 주장 강화
외교부, 일본총괄공사 초치
일본 문부과학성은 29일 교과서 검정심의회에서 고교 2학년 이상이 내년부터 사용하는 교과서 239종이 검정을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역사 분야 교과서 14종(일본사탐구 7종·세계사탐구 7종) 중 일부 교과서 신청본에 있었던 '강제 연행' 표현이 '동원'이나 '징용'으로 수정됐다. 예를 들어 짓쿄출판의 일본사탐구에는 당초 '조선인 일본 연행은 1942년부터는 관의 알선에 의한 강제 연행이 시작됐다'는 등의 기술이 있었는데, 검정을 거치면서 '강제 연행'이 '동원'으로 수정됐다.
종군 위안부는 1993년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공식 사죄한 고노담화에 등장하는 표현이다. 짓쿄출판의 일본사탐구에는 태평양전쟁 시기를 거론하면서 "많은 여성이 일본군 위안부가 됐다"는 기술이 있었는데 '일본군 위안부'를 '위안부'로 변경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지리총합(1종), 지리탐구(3종), 지도(1종), 공공(1종), 정치경제(6종) 등 역사를 제외한 12종의 사회 과목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우리나라) 고유 영토"라는 기술이 있었다. 12종 가운데 8종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기술이 들어갔고, 3종에는 "한국에 점거" 또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다는 표현이 있다.
한국 시민단체인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에 따르면 일본사탐구(7종)와 세계사탐구(7종), 지리총합(1종), 지리탐구(3종), 지도(1종), 공공(1종), 정치경제(6종) 등 역사를 포함한 사회 관련 교과서 26종 가운데 21종(81%)에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외교부는 최영삼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발표해 일본 측에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성명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을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또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는 (일본 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문제 관련 표현 및 서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도쿄 = 김규식 특파원 / 서울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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