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은 빼더니.. 日, 中엔 '강제 연행' 표현 인정
日, 각의 결정 출판사에 관철시켜
일부 교과서 중립적 표현도 빠져
정부, 주한日총괄공사 초치 항의
◆‘강제연행’·‘종군 위안부’ 표현 삭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2종의 교과서에서 서술하고 있는데, 역시 ‘종군’ 등 일본군과 위안부의 관계를 드러내는 표현은 모두 삭제됐다. 당초 ‘일본군 위안부’라고 썼던 짓쿄출판사는 “‘일본군’과 ‘위안부’의 관계에 대해 학생들이 오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자 ‘일본군’을 뺀 ‘위안부’로 수정했다. 일본군 문제가 이미 다 해결된 문제처럼 서술한 교과서도 많았고,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2018년)을 두고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쓴 교과서도 있었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는 억지 주장도 전보다 늘었다. 일본은 2014년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란 내용을 넣은 후 이 같은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 시민단체인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에 따르면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일본 사회과목 교과서 26종 중 21종(81%)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5년 전 검정(24종 중 19종·79%)보다 높아진 비율이다.
도쿄서적의 지리 교과서는 “(독도는)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현에 편입한 일본 고유의 영토다. 그러나 한국이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라 주장하고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썼다. 시미즈서원의 교과서는 “일본정부는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데 한국정부는 거부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측은 “독도 내용을 쓰지 않아도 되는 세계사탐구에도 관련 기술이 있다”며 “독도 관련 기술이 전보다 더 악화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 역사관에 따라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 강한 유감“이라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왔던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하기도 했다. 교육부도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초·중등 학생을 포함한 대국민 역사교육·독도교육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및 민간·사회단체 등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유나·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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