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 사건, 서울청 반부패수사대 배당

임성호 2022. 3. 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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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이 들어간 것으로 의심된다는 고발 사건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

서민위는 이달 25일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의 의류와 장신구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의심되고, 이는 국고 손실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서울청에 고발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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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이 들어간 것으로 의심된다는 고발 사건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서민위는 이달 25일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의 의류와 장신구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의심되고, 이는 국고 손실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서울청에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이 고발 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는 방안도 한때 고려했다가 우선 직접 수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옷값 출처를 둘러싼 의혹은 최근 온라인과 야권 등을 중심으로 확산했다. 논란은 이달 초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의 청구에 따라 특활비와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고 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청와대가 불복해 항소한 것과 맞물려 더욱 커졌다.

다만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5월 9일 이전에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결국 확정판결 전 비용 관련 기록이 최장 30년간 비공개 대상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사실상 공개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옷값 논란이 확산하자 전날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다. 사비로 부담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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