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를 향하는 부메랑, 직권남용

선대식 2022. 3. 3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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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공수처장 사퇴 압박 논란.. 임기 남은 전임 정부 인사 찍어내면 유죄 법리 성립

[선대식 기자]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 연합뉴스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해서 공공기관 운영법이나 정관에 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사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지난해 2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내용이다.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이라는 판단은 2심(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검찰은 최근 산업자원통상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강제수사에 나섰다. 지난 1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대법원 판결 법리를 검토한 뒤에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부연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처음 불을 붙인 것이다. 이제 상황이 뒤바뀌었다. 아직 새 정부 출범도 안했지만, 인수위와 국민의힘 쪽은 법적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인수위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기관장 대거 물갈이가 벌어질 경우, '윤석열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새 정부 출범 전인데... 임기 남은 공공기관장 사퇴 압박
 
 이용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담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취임 후 공공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국정철학을 공유했다.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갈 것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 11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자들 앞에서 한 말이다. 이를 두고 공공기관 물갈이의 신호탄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얼마 뒤 한국전력 산하 발전사 4곳 사장 등은 사표를 냈다. 당시 이들의 임기는 1년 4개월 ~ 2년 2개월 남아있었다.

이 같은 상황은 현재 차기 권력을 쥔 쪽이 벌이고 있는 모습과 겹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30일 브리핑에서 "김진욱 처장의 거취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고 얘기했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인수위 "공수처장 거취 표명하라는 국민 여론 있다" http://omn.kr/1y2u9)

사퇴 압박 논란이 일자, 이용호 의원은 거취 압박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을 이는 많지 않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에 따르면, 처장의 임기는 3년이다. 지난해 3월 취임한 김진욱 처장의 임기는 아직 2년 더 남았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 사퇴 압박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윤핵관'(윤석열 쪽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오수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사퇴 거부" 윤석열이 했던 말, 김오수가 했다 http://omn.kr/1xulk)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의 임기(2년)를 보장하고 있다. 김오수 총장은 지난해 6월 취임했으니, 1년 3개월의 임기가 남았다.

인수위나 국민의힘 쪽에서 문재인 정부 때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 이유로 사퇴 압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일까. 다음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문 내용이다.
 
피고인(김은경 전 장관)은 (중략) 지난 정부의 잘못된 환경정책을 바로잡을 목적으로 환경부와 공공기관의 인적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일 뿐이라며 정책 판단과 법적 판단을 혼동하는 잘못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블랙리스트 성격의 명단 제출 요구" 

물론 단순 사퇴 압박만으로는 직권남용권리방해로 처벌되지 않는다.

인사에 대한 일반적 직무권한을 가진 사람이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에게 단순히 코드 인사를 위한다거나 전 정권에서 임명됐다는 등의 적법하지 않은 사유로 사퇴를 압박하고, 실제 사표 제출이 이뤄진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인정된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에서 정립된 법리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국민의힘이 공공기관 임원들의 주요이력에 대한 블랙리스트 성격의 명단 작성 제출을 요구했다"면서 "검찰총장, 공수처장 등 사정기관은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하고 공공기관은 블랙리스트를 활용해 광범위하게 찍어내겠다는 시도로 읽힌다"라고 지적했다. 

향후 윤석열 정부에서도 전 정부 인사 찍어내기가 현실화될지, 만약 그렇다면 그에 따른 검찰 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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