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만 문신 시술 합헌"..딴판 현실은

손형안 기자 2022. 3. 3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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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면 처벌하는 현행법이 타당하다고 헌법재판소가 6년 전과 똑같이 판단했습니다.

비의료인이 문신을 시술하면 처벌하는 의료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자, 재판소 앞에 모인 문신업계 사람들은 울먹이며 허탈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신 시술 자격 제도 같은 보완책은 헌재 판단이 아닌, 입법의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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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면 처벌하는 현행법이 타당하다고 헌법재판소가 6년 전과 똑같이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문신업계는 이 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여러 차례 헌법소원을 제기해왔는데요. 문신 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진 만큼 새로운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비의료인이 문신을 시술하면 처벌하는 의료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자, 재판소 앞에 모인 문신업계 사람들은 울먹이며 허탈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임보란/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장 : 판결의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당하고 잘못된 법에 계속 저항할 것입니다.]

해외 유명 스타들이 문신을 의뢰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불법 시술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던 김도윤 씨도 참담함을 토로했습니다.

[김도윤/타투유니온 지회장 : 헌법재판소는 일본의 판례를 그대로 베껴온 1992년의 수준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문신 합법화를 둘러싼 논쟁은 지난 1992년 문신 시술의 주체를 의료인으로 한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계속돼왔습니다.

지난 2016년 헌재는 재판관 7대 2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6년이 지난 오늘은 현행 의료법은 위헌이라는 의견이 2명 더 늘어 4명이었지만, 5대 4로 합헌 결정은 같았습니다.

재판관 다수는 현재의 문신 시술이 의료인 수준의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합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신 시술 자격 제도 같은 보완책은 헌재 판단이 아닌, 입법의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대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문신 시술이 더는 치료 목적 행위가 아니고, 문신 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함에 따라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준희)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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