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무분별한 '옷값 의혹' 유감"..김어준 "文 퇴임이라 김정숙 만만한가" 일갈

이동준 2022. 3. 3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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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에서 김 여사가 옷값에 과도한 돈을 지출한 것 아니냐면서 여기에 청와대 특활비가 사용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나왔고, 이에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청와대 특활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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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경비, 문재인 정부 역대 정부 최저 수준" 강조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17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에서 열린 ‘2022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묵념하고 있다. 아산=뉴시스
 
청와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에서 김 여사가 옷값에 과도한 돈을 지출한 것 아니냐면서 여기에 청와대 특활비가 사용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나왔고, 이에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청와대 특활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관련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임기 말 청와대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뿐 아니라 김 여사의 옷값이나 액세서리까지 거론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경비로 법령에 따라 집행내역이 비공개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특활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 제도를 개선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연평균 9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편성했는데 이는 청와대 특활비가 도입된 1994년 이후 역대 정부 최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청와대 특활비는 매년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 감사원의 특활비 결산 감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 도입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단 한 건도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일이 없다”고 역설했다.

최근 법원의 특활비 공개 판결에 청와대가 불복해 항소한 것에 대해서는 “특활비가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와 국익을 해할 수 있다. 청와대로서는 부득이 상급심의 판단 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송인 김어준씨는 옷값 논란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쪽이 증거를 대야 한다”면서 “이제 곧 퇴임할 권력이라서 만만한 거냐”라고 일갈했다.

김어준씨는 이날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김정숙 여사의 옷 구매를 특활비(특수활동비)로 지출한 사례가 나오면 모든 옷을 다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럼 특활비로 지출한 사례가 안 나오면 본인은 뭘 반납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언론은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 그 증거를 대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냐”며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사용한 147억원의 특활비로 부인의 옷을 구매한 사례가 나오면 모든 옷을 반납해야 한다’고 그렇게 제가 만약 주장했다. 그럼 언론은 김건희씨에게 달려가서 특활비로 옷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라고 할 것이냐. 아무도 안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신 저한테 그런 정황과 증거를 대라고 할 것이 아니냐”며 “그런데 왜 김정숙 여사에게는 거꾸로 하냐. 당선자는 무서운 것이고, 그런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 여사의 의전 비용과 관련된 논란은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 2018년 6월 청와대를 상대로 문 대통령의 특활비 내역과 김 여사의 옷, 액세서리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비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에 편성된 특활비 세부 지출내역에 국가 안보 관련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했고, 이후 소송으로 이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지난달 10일 연맹이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 청와대는 지난 2일 항소했다.

대통령 임기가 5월9일이 되면 끝나는 만큼 이후 청와대 관련 모든 정보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최대 15년,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간 비공개돼 사실상 김 여사의 옷값 공개는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 논란이 확산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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