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최고 30% 수수료' 구글 인앱결제 의무 도입

김윤수 기자 2022. 4. 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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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우회 논란 속 정책 시행
구글이 허용 안 한 결제방식 쓰면 앱마켓 퇴출
구글 "대체 결제 마련" vs 업계 "수수료 갑질"
방통위 "시행령 위반" 판단..제재 절차 검토
프랑스 법원도 구글에 벌금부과·시정명령
구글 앱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이 1일 시행됐다. 구글의 애플리케이션(앱)마켓 ‘구글플레이’에 유통되는 앱 중 게임·콘텐츠 등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는 앱은 결제방식으로 구글이 마련한 자체 결제 시스템인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앱 개발사는 이용자가 인앱결제로 결제한 금액의 10~30%를 구글에 수수료로 내야 한다. 앱 개발사의 선택에 따라 6~26% 수수료가 부과되는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할 수 있다. 그 외 결제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애플에 이어 국내 앱마켓 점유율 70%를 가진 구글까지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웹툰·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콘텐츠 업계에선 반발이 계속된다. 정부가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행위를 금지하는 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구글이 과도한 수수료를 물리는 ‘갑질’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구글은 이미 복수의 결제방식을 마련, 한국 법이 금지하는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대응은 나뉘고 있다. 웨이브, 티빙 등 일부 OTT 업체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반영해 앱 상품 요금을 인상했다. 반면 양대 웹툰·웹소설 플랫폼을 운영하는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작품 이용권 판매에 수수료가 없는 자사 결제 시스템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오는 6월 1일 전엔 정책 미준수 앱에 대한 실질적인 불이익인 앱마켓 퇴출이 유예되는 만큼, 최대한 버티면서 상황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업체들이 기대하는 상황 변화는 방통위가 구글을 제재해 인앱결제 정책을 바꾸도록 할 가능성을 말한다. 실제로 방통위는 구글이 여전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 제재 절차 착수를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는 구글이 시행령 조항 중 ‘특정한 결제방식을 접근·사용하는 절차에 비해 다른 결제방식을 접근·사용하는 절차를 어렵거나 불편하게 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구글이 구체적으로 어느 조항을 위반했는지 판단하는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유권해석 이후엔 실제 제재를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사안을) 검토해서 최대한 조치하겠다”라며 “(구글의) 위법 행위가 있다면 조사가 이뤄지고 처분이 따라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방통위는 지난달 30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 사실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도 했다. 오는 20일부터 정부의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명령을 2회 이상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겐 하루 평균 매출액의 0.1~0.2%의 이행강제금이 매일 부과된다. 일회성 과태료를 부과한 기존 제재를 강화하고 구체화한 것이다. 사업자가 사실조사에 불응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도 최대 1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방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구글에 가장 먼저 적용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사실조사를 거쳐 위법행위가 확인된 앱마켓 사업자에겐 매출액의 최대 2%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사업자의 위법행위가 중대하고 사업자가 반복적으로 시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방통위가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액’이 ‘법 위반 기간 동안 한국에서 위반 행위 관련 사업으로 벌어들인 매출액’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당장 구글에 제재를 가해도 과징금이 적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행위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미국, 유럽 등으로 확산된 가운데 최근 프랑스 법원도 구글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은 프랑스 파리상업법원이 앱 개발사들에 갑질 관행(abusive practices)을 행한 구글에 벌금 200만유로(약 27억원)를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30% 수수료를 포함해 구글이 앱 개발사들과 계약한 7개 조항을 시정할 것도 명령했다. 구글은 “이번 결정에 실망했고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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