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침입해 성폭행·불법 촬영한 '강간'전과 호텔직원, 2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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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에 침입해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하고 불법으로 촬영까지 한 호텔 직원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는 강간 및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A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호텔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새벽 여성 투숙객 B씨로부터 객실에서 잃어버린 반지를 찾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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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에 침입해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하고 불법으로 촬영까지 한 호텔 직원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는 강간 및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A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명령한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7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도 유지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호텔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새벽 여성 투숙객 B씨로부터 객실에서 잃어버린 반지를 찾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객실 곳곳을 뒤진 A씨는 반지를 찾았지만, 이를 바지 주머니에 넣은 뒤 돌려주지 않고 가로챘다.
또 A씨는 객실의 문을 호텔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든 B씨를 성폭행했다. 범행 당시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1심에서 A씨는 과거 강간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 측이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요청하자 형량을 무려 2배로 높여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볼 때 잘못에 대해 진지한 반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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