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벅서 텀블러 샀더니 머그잔도 주네"..절도죄로 고소 당했다

황예림 기자 2022. 4. 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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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에서 구매하지 않은 머그잔을 건네받은 고객이 절도죄로 형사 고소당했다.

A씨의 언니가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지난 31일 올린 게시물과 스타벅스 관계자 인터뷰 등을 종합하면 A씨는 지난 2월 12일 스타벅스에 방문해 텀블러와 음료를 구매했다.

━"텀블러만 구매했다고 여러 차례 말해이벤트 상품인 줄"━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에서 A씨 언니는 텀블러만 구매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얘기했음에도 직원이 포장된 머그잔을 건네 이벤트 상품으로 오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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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스타벅스에서 구매하지 않은 머그잔을 건네받은 고객이 절도죄로 형사 고소당했다. 이 고객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혹스럽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해당 사건을 이날 인지했으며 고객과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1일 머니투데이 확인 결과 세종 한 스타벅스에서 지난 2월 13일 절도 혐의로 여성 A씨를 세종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의 언니가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지난 31일 올린 게시물과 스타벅스 관계자 인터뷰 등을 종합하면 A씨는 지난 2월 12일 스타벅스에 방문해 텀블러와 음료를 구매했다. 이 매장 직원은 A씨가 구매한 텀블러를 포장해 픽업대에 올려뒀는데, 당시 픽업대엔 A씨가 구매한 텀블러 외에 총 3만원 상당의 머그잔 2개도 포장된 상태로 올라가 있었다.

A씨는 직원과 대화를 나눈 뒤 텀블러와 머그잔 2개를 챙겼고, 얼마간 매장에 머물러 있다가 퇴장했다. 자리에 머무를 동안 A씨는 머그컵을 포함해 자신이 픽업대에서 가져온 상품을 확인했다. 매장 측은 이 장면이 찍힌 CCTV를 본 뒤 A씨가 구매하지 않은 상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머그잔을 가져간 것으로 보고 인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텀블러만 구매했다고 여러 차례 말해…이벤트 상품인 줄"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에서 A씨 언니는 텀블러만 구매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얘기했음에도 직원이 포장된 머그잔을 건네 이벤트 상품으로 오해했다고 설명했다.

A씨 언니는 "동생이 음료를 픽업하러 가서 직원이 구매하지 않은 쇼핑백을 건네주길래 잘못 부른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있는 영수증의 번호가 맞냐고 되물었는데 직원은 맞다고 답했다"며 "동생이 재차 텀블러만 구매했다고 하니 '이것도 가져가라'고 직원이 여러 번 말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저희 가족은 텀블러를 구매한 뒤 (이벤트로) 제공되는 음료를 기다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텀블러를 사면 머그컵을 주는 행사를 하고 있는 건지 긴가민가했다"며 "동생이 여러 번 되물었는데도 줬다고 하니 아무 생각 없이 컵과 텀블러를 집에 들고왔다"고 말했다.

이어 "스타벅스에선 저희 개인정보를 알 방법이 없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연락을 받게 되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직원이 저희를 도둑 취급했다"고 했다.

스타벅스 측은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형사 고소 사실을 인정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픽업할 때 고객과 직원 간 커뮤케이션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 발생한 일로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 고객과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과의 소통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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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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