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단골 디자이너 딸, 프랑스 국적으로 靑 근무 논란

김아진 기자 입력 2022. 4. 2. 04:19 수정 2022. 4. 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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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상 외국·복수국적자는 대통령 수행 분야에 임용 제한
해외순방때도 프랑스 여권 사용.. 靑 "여러 기관서 문제없다 결론"

청와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 A씨가 청와대에서 근무 중인 데 대해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갖추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받아 절차를 거쳐 계약했다”고 했다. 하지만 추천인이 누구였는지 등 구체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6급 행정 요원급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A씨는 프랑스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채용의 적절성 논란도 제기됐다.

청와대 본관(왼쪽)과 관저(오른쪽) 모습. 2022.3.20 /연합뉴스

A씨는 프랑스 국적을 가진 재외 동포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 등에 따르면 외국 국적자나 복수 국적자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 질서 유지를 위한 국가 안보 분야,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기밀 분야 등에 임용이 제한될 수 있다. 대통령 등 국가 중요 인사의 국정 수행 보좌 및 경호에 관한 분야도 제한 분야다. 대통령 부인 의상 및 의전 담당이 외국 국적자 취업 제한 분야인지 논란이 제기되자 외교부가 A씨 문제로 회의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초부터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A씨는 대통령 해외 순방에도 동행하며 프랑스 여권을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여러 기관을 통해 이미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결론을 받았다”며 “A씨가 담당하는 디자이너 업무 등은 국가 기밀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대통령 부부 동선은 국가 기밀로, 지근 거리에서 일하는 A씨가 외국 국적을 가졌다면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와대는 A씨가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매우 적은 급여를 받고 일해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서실장 등 청와대 직원 대부분이 별정직”이라며 “채용 특혜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청와대 신혜현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A씨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대통령 내외가 있는 관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며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억측은 지양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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