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합격시 전액 환급'이라더니..'공짜 마케팅' 논란

황다예 2022. 4. 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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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종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관련 학원에 등록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일부 학원에서는 시험에 합격하면 수강료를 돌려주겠다며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막상 합격해도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청자와 함께 만드는 뉴스, 황다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생들을 위한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원입니다.

이 학원은 합격하면 수강료를 전액 환급해주겠다는 광고를 내세워 수강생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김형규 씨도 이런 약속을 믿고 지난해 59만 원을 내고 이 학원 강의를 들었습니다.

지난해 말 시험에 합격했지만, 당초 약속했던 수강료 환급은 석 달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형규/공인중개사 : "작년 12월달쯤에는 받을 줄 알았는데 학원에서는 계속 날짜를 얘기해주지 않고…."]

김 씨처럼 환급받지 못한 수강생들이 공동 대응을 위해 모인 단체 대화방에는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백 90여 명이 있습니다.

학원 측은 경영난 때문에 환급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연말까지 기다려달라는 입장입니다.

[학원 관계자/음성 변조 : "당장 드리겠다 이런 약속을 지키지 못할 바에는 아예 지킬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문제의 학원은 지난달까지도 비슷한 방식으로 수강생을 모으다, KBS 취재가 시작된 뒤 수강비 환급반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사실상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폭탄처럼 어느 순간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학원들도 비슷한 조건을 내세워 수강생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지만, 약속을 어기더라도 당장 받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수강생과 학원 측이 합의하도록 '피해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합의가 안 되면 수강생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급 지연 불만이 잇따르자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이 학원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다예입니다.

촬영기자:김준우 유성주 허수곤/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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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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