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키트 6000원' 판매가격 지정 내일부터 해제..가격 떨어질까
[경향신문]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가격(1회분 6000원) 지정 조치가 5일부터 해제된다. 한 때 ‘품귀 현상’으로 치솟았던 자가검사키트 가격이 떨어질 지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안정적으로 유통·공급됨에 따라 현행 유통개선조치 중 ‘판매가격 지정’을 5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3일 방역당국이 유전자증폭(PCR) 검사 외 신속항원검사를 진단검사에 사용하면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자가검사키트 가격이 급등하고 품귀 현상이 빚어졌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2월13일부터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약국·편의점으로 판매처를 제한하는 한편 1인당 5개까지만 살 수 있도록 했다. 같은달 15일부터는 판매가격도 개당 6000원으로 지정했다.
지난달 14일는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 양성일 때도 확진으로 인정하면서 의료기관에서 5000원의 진찰료를 내고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늘었다. 또한 최근 유행 규모가 감소세라 자가검사키트 수요가 줄어든 측면도 있다. 이에 따라 1인당 5개 구매 개수 제한 조치는 지난달 27일 해제됐다. 다만 오는 11일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중단하고 PCR(유전자 증폭) 검사만 실시함에 따라 집에서 하는 검사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다. 식약처는 판매처 제한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한 후 변경·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의 유통 현황, 가격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가격 교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본 목욕탕서 700장 이상 불법도촬한 외교관···조사 없이 ‘무사귀국’
- 서울 다세대주택서 20대 남성과 실종 신고된 10대 여성 숨진 채 발견돼
- ‘47kg’ 박나래, 40년 만에 ‘이것’ 착용 “내가 나 같지 않아” (나혼산)
- 尹, 9일 기자회견 유력…대통령실 “할 수 있는 답 다하겠다는 생각”
- 인감증명서 도입 110년 만에…9월30일부터 일부 온라인 발급 가능해져
- “하이브·민희진 분쟁은 멀티레이블 성장통” “K팝의 문제들 공론화”
- ‘유시민 누나’ 유시춘 EBS 이사장 사무실 압수수색
- 김신영 날린 ‘전국노래자랑’ 한달 성적은…남희석의 마이크가 무겁다
- 국가주석에 국회의장까지 권력 빅4 중 2명 숙청···격랑의 베트남 정치
- 수능 6등급도 교대 합격···상위권 문과생들 “교사 안 할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