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피해자 "현장 떠난 여경, 감찰 후 보디캠 영상 삭제"

2022. 4. 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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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프레스센터 회견..CCTV 영상 공개
"수사 초기 증거물 확보하도록 제도 개선해야"
"현장 경찰들, 출입문 곧바로 진입 안해"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남편인 유모 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김영철 기자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지난해 11월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측이 사건 당일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 경찰의 해명을 요구했다. 사건 현장에 있던 여성 순경이 현장의 모습이 담긴 보디캠 연상을 삭제했다고도 주장했다. 나아가 향후 중대범죄에서 수사 초기에 주요 증거를 신속히 확보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보했다”며 “이를 통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의 특수직무유기 사실은 물론, 사건 정황이 담긴 보디캠 영상을 삭제한 것까지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날 피해자 측은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4분16초에서 5시7분31초까지 현장을 비춘 CCTV영상 3건을 공개했다. 영상 속 오후 5시4분24초부터는 여경인 김모 전 순경이 ‘피해자 유모 씨의 아내가 흉기에 목이 찔렸다’는 내용의 몸 동작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5초 뒤인 오후 5시4분29초부터는 같이 출동한 남경인 박모 전 경위가 김 전 순경을 감싸며 건물 계단 아래로 내려가고, 유씨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가 공개한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영상에서는 두 경찰관이 건물 계단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 포착돼 있다. 김영철 기자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관련 기자회견 도중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가 확보한 사건 당일 CCTV 영상. 영상에선 여경인 김모(왼쪽) 순경이 테이저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김영철 기자

오후 5시6분에는 박 전 경위와 김 전 순경이 각각 삼단봉과 테이저건을 꺼내는 모습이 있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긴박한 순간이었음에도 두 경찰관이 여유롭게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이 담겼다”며 “현장 출동 경찰들이 테이저건, 삼단봉 등 범인을 제압하기에 충분한 수단을 가지고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영상을 통해 피해자 측은 두 경찰관이 사건 이후 참고인 조사에서 현장에서 이탈한 위법 사실을 축소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건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박 전 경위가)출입문이 닫히는 바람에 현장에 이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면서도 ”경찰 측에서 CCTV 영상 내용을 확인하고 이들을 재차 소환하자 그제서야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CCTV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이 같은 허위 진술을 끝까지 밀고 나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은 김 전 순경이 지난해 11월 19일 자체감찰을 받는 과정에서 현장 모습이 촬영된 보디캠 영상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김 전 순경이 ‘보디캠 용량이 꽉 차 있어서 삭제했다’고 주장했다”며 “영상을 삭제하면 추후 증거인멸 등의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박 전 경위와 김 전 순경이 사건이 발생한 빌라 3층에 바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변호사는 “최소 수십 초 이상 중간 장소인 2층과 3층 사이 공간에 잠시 머무른 것으로 추정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견에 나온 피해자 유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사건을 축소하려는 경찰 조직의 무성의한 태도에 우리 같은 피해자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는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라며 “사건 이후 (저는)돈을 빌려서 환자(아내)를 돌보면서 생계비를 충당해야 하는 현실이 살기 싫을 만큼 참담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유씨는 범행을 막지 못한 박 전 경위, 김 전 순경과 함께 딸의 앞선 신고에 출동을 나온 남경 지구대원 2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유씨는 “사건 당일인 낮 12시께 가해자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칼로 문을 따려는 행동에 딸이 신고를 했음에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가해자에 대한 별도의 조사 없이 돌아갔다”며 “당시 가해자의 손에 피가 흐르고 있었는데, 이때 경찰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왜 피를 흘리는지 추궁했으면 추후 범행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해임된 두 명의 경찰관이 3년 뒤 일선에 복귀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가 찼다”며 “두 경찰관을 포함해서 딸의 앞선 신고에 출동했던 2명의 지구대원들도 다신 경찰 조직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국가와 경찰 잘못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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