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말도 없이 합의금 2400만원 지급..항의에 "10만원 줄게"[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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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자와 사고에서 경찰이 과실이 없다고 했음에도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아무 말도 없이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고를 종결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3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운전자 잘못 없다고 한 사고를 보험사가 2400만원을 주고 사건 종결. 상품권 10만 원 줄 테니 굴복하랍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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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자와 사고에서 경찰이 과실이 없다고 했음에도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아무 말도 없이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고를 종결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3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운전자 잘못 없다고 한 사고를 보험사가 2400만원을 주고 사건 종결. 상품권 10만 원 줄 테니 굴복하랍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보험사가 말도 없이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2400만원 지급했다"며 "소송을 걸어서라도 해결하고 싶다. 너무 억울해서 잠도 못 잔다"고 도움을 청했다.
당시 사고 영상을 보면 A씨는 좌회전 신호에 맞춰 1차로로 진입한다. 이때 건널목이 아닌 도로를 무단으로 건너려던 여성 B씨가 갑자기 나오며 차와 부딪혀 쓰러진다. 당시 2차로와 3차로에는 차가 정차하고 있어 A씨 시야에서는 여성이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사고는 경찰에 접수됐고 형사상 과실이 없다고 통보받았다. 과태료를 비롯해 벌점, 벌금 모두 '0'인 셈이다. 하지만 보험사는 B씨에 치료비를 비롯해 합의금까지 2400만 원을 지급했다.
A씨는 "돈을 준 것은 차를 사면서 다른 보험사에 상담받으며 알게 됐다"며 "얼마나 할증이 되고 있는지도 몰랐다"고 했다.
이어 "보험사가 내 과실을 40%라고 했던 거 같은데 치료비를 왜 100% 줬는지, 합의금도 과잉 청구됐다"며 "보험사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뒤집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고 답답해했다. 그러면서 "상품권 10만원 줄 테니 굴복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한문철 변호사는 "제보자 차는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안 보였을 것"이라며 "A씨 잘못은 하나도 없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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