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보톨렉스' 제조 중지 행정처분 대법원에서도 집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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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145020)의 보툴리눔 톡신 '보툴렉스'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판매 중지명령에 또다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휴젤은 지난 5일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의 보툴렉스주의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명령 결정에 불복해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툴렉스주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은 휴젤이 서울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제조판매 중지명령', '회수폐기 명령' 등은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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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에서도 휴젤 측 손들어줘
품목 허가 집행 정지는 계류 중
휴젤 "법리적 해석 차이 재증명"
휴젤(145020)의 보툴리눔 톡신 '보툴렉스'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판매 중지명령에 또다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휴젤은 지난 5일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의 보툴렉스주의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명령 결정에 불복해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툴렉스주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은 휴젤이 서울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제조판매 중지명령’, ‘회수폐기 명령’ 등은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다만, ‘품목허가취소처분등 취소’에 대해서는 계류 중으로 조만간 결론 날 것으로 전망된다.
휴젤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은 식약처의 처분이 약사법 상 간접 수출에 대한 법리적 해석 차이로 발생한 문제일 뿐 휴젤이 제조·생산한 보툴렉스의 제품 품질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의 입증했다"며 “휴젤의 ‘보툴렉스’는 지난 10년간 1500여 회의 국가출하승인 과정에서 한 번도 안전성, 유효성이 문제가 된 적이 없는 검증된 품질의 제품”이라고 말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국내에 설립된 무역회사를 통해 수출(간접 수출)한 제품을 국내 판매로 간주해 휴젤 보툴렉스 4종 제품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휴젤은 서울행정법원에 즉각 행정처분 취소, 집행정지, 잠정처분 등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서울식약청은 이후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올 1월 기각됐고, 대법원에 재항고했었다.
이재명 기자 nowligh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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