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절 선임에 돈 뜯기다 극단선택' 가해자들 실형

이재림 2022. 4. 7.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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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동료를 상대로 금품을 뜯어내다 죽음으로 몰아간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씨 등 2명에게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8일 군 복무를 같이한 피해자 주거지 옥상에서 손도끼를 들어 보이며 피해자한테 '1천만원 지급' 각서를 쓰게 하거나 35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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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서산지원, 2명 징역 8·10년 선고.."협박과 사망 간 인과관계 판단 타당"
현역 군인 신분 다른 피의자 1명은 군사법원서 징역 5년형
대전지법 서산지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군 복무 시절 동료를 상대로 금품을 뜯어내다 죽음으로 몰아간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씨 등 2명에게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8일 군 복무를 같이한 피해자 주거지 옥상에서 손도끼를 들어 보이며 피해자한테 '1천만원 지급' 각서를 쓰게 하거나 35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호구가 한 명 있다'라거나 '대출까지 받게 하자'는 등 말을 주고받으며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협박받은 당일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재판부는 "협박과 피해자 사망 간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피해자 사망) 예견 가능성이 피고인들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피해자) 표정을 보니 죽을 것 같았다'는 등 피해자 사망 후 지인들과 나눈 피고인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강도치사 유죄가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검찰은 애초 경찰에서 특수공갈 혐의로 송치한 피의자에 대해 형량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가 추가 수사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죄명을 강도치사로 확정했다.

다만, 공범인 현역 군인 B(23)씨의 경우엔 특수강도죄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5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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