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절 선임에 돈 뜯기다 극단선택' 가해자들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 복무 시절 동료를 상대로 금품을 뜯어내다 죽음으로 몰아간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씨 등 2명에게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8일 군 복무를 같이한 피해자 주거지 옥상에서 손도끼를 들어 보이며 피해자한테 '1천만원 지급' 각서를 쓰게 하거나 35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역 군인 신분 다른 피의자 1명은 군사법원서 징역 5년형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군 복무 시절 동료를 상대로 금품을 뜯어내다 죽음으로 몰아간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씨 등 2명에게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8일 군 복무를 같이한 피해자 주거지 옥상에서 손도끼를 들어 보이며 피해자한테 '1천만원 지급' 각서를 쓰게 하거나 35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호구가 한 명 있다'라거나 '대출까지 받게 하자'는 등 말을 주고받으며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협박받은 당일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재판부는 "협박과 피해자 사망 간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피해자 사망) 예견 가능성이 피고인들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피해자) 표정을 보니 죽을 것 같았다'는 등 피해자 사망 후 지인들과 나눈 피고인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강도치사 유죄가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검찰은 애초 경찰에서 특수공갈 혐의로 송치한 피의자에 대해 형량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가 추가 수사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죄명을 강도치사로 확정했다.
다만, 공범인 현역 군인 B(23)씨의 경우엔 특수강도죄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5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walde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中남성, "아파트 마련" 처가 압박에 1억 '가짜돈' 마련했다 덜미 | 연합뉴스
- 문체부 고위공무원, 세종→서울병원 전원수술 논란…"치료받던 곳" | 연합뉴스
- 연휴 아침 강남역 인근 매장서 흉기 인질극 벌인 40대 체포(종합) | 연합뉴스
- 살인미수 사건으로 끝난 중년 남녀의 불륜…징역 5년 선고 | 연합뉴스
- [OK!제보] 진료비 부풀려 건보료 빼먹은 의사…성난 환자들에 덜미 | 연합뉴스
- "중국인들 다 똑같아"… 아르헨 외교장관 중국인 비하 발언 논란 | 연합뉴스
-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며느리에 흉기 휘두른 80대 긴급체포 | 연합뉴스
- "선천성 심장병 中여대생, 교수 강요로 달리기 후 사망" | 연합뉴스
- 베트남서 약 500명 반미 샌드위치 사먹고 식중독 | 연합뉴스
- 대구 아파트서 10대 남녀 추락…병원 옮겨졌지만 숨져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