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실패 화난다"..족발 뼈다귀로 피해자 폭행한 20대

윤세미 기자 2022. 4. 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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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시도했다가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해 실패하자 이에 격분해 피해자를 막무가내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강간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강간에 실패하고 B씨에게 얼굴을 맞아 화가 난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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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해 실패하자 이에 격분해 피해자를 막무가내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강간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4년 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북부의 한 모텔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 B씨와 단 둘이 남게 되자 강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B씨의 옷을 벗기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B씨가 A씨의 뺨을 때리고 소리치는 등 강하게 반발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강간에 실패하고 B씨에게 얼굴을 맞아 화가 난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기 시작했다. 폭행 과정에서 B씨가 "제발 살려달라"고 말했지만 A씨는 맨손 폭행에 이어 주변에 있던 족발 뼈다귀까지 집어 들어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에 격분해 위험한 물건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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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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