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아이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구속(종합)

김준범 2022. 4. 1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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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6살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30대 친모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아들인 B군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보육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아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을 방치한 뒤 오랫동안 집을 비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B군의 사망 원인과 방치 기간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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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아사 가능성' 부검 1차 구두 소견
충남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산=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6살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30대 친모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아들인 B군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보육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아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사(餓死)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이날 경찰 측에 전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아이가 집에서 숨진 것 같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 거주지에서 숨져 있는 B군을 발견했다.

당시 B군 몸에는 별다른 외상은 없었지만, 또래보다 몸무게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가는 등 왜소한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을 방치한 뒤 오랫동안 집을 비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B군의 사망 원인과 방치 기간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고의로 B군을 사망하게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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