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국서 같이살자"유혹..스페인 여성 신체사진 유포한 30대

김도균 기자, 김성진 기자 2022. 4. 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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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스페인 여성에게 접근해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받아낸 뒤 여성의 지인들에게 유포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촬영물등을이용한 협박·강요) 혐의로 A씨(30)를 수사 중이다.

A씨는 2020년 9월 스페인 국적 여성 B씨(33)에게 접근해 신체 사진, 동영상을 전송받은 후 B씨의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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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30대 남성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스페인 여성에게 접근해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받아낸 뒤 여성의 지인들에게 유포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촬영물등을이용한 협박·강요) 혐의로 A씨(30)를 수사 중이다.

A씨는 2020년 9월 스페인 국적 여성 B씨(33)에게 접근해 신체 사진, 동영상을 전송받은 후 B씨의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 씨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A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B씨에게 접근했다. 한국 드라마와 대중 가요에 관심이 많던 B씨는 A씨와 친해져 음성·영상 통화를 했다. 이들은 향후 9개월 동안 연락을 주고받았다. A씨는 스페인에 있는 B씨에게 "직장을 관두고 한국에 오면 레스토랑을 차려주겠다"며 "자녀도 갖고 평생 함께 살자"고 제안도 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신체의 일부나 전신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라고 요구했고, B씨는 신뢰가 쌓였다고 생각해 응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6월 "어머니가 외국인 며느리를 원치 않는다"며 B씨에게 연락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B씨는 A씨에게 다른 연인이 생긴 사실을 알고 '왜 다른 여성을 만나느냐' 따졌다. A씨는 "계속 연락한다면 신체 사진과 영상을 너의 직장 동료와 친구들에게 뿌리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3일. A씨가 헤어지자고 통보한 직후 B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밑줄부분은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마라, 어제처럼 메시지를 보내면 너의 얼굴이 나오는 너의 누드 사진과 비디오를 너의 친구와 직장 동료들에게 보내버리겠다"로 해석된다./사진=B씨 제공


이후 A씨가 먼저 B씨에게 연락을 다시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B씨에게 "너는 내 것"이라며 "다른 남자를 만난다면 사진과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말했다. B씨는 친구로 지내자고 했으나 A씨는 지난 2월 B씨 사진으로 SNS 계정을 만든 후 B씨 직장 상사와 동료, 친구 등 3명에게 B씨 신체 사진을 유포했다.

B씨 지인들은 유포 사실을 B씨에게 알리고 B씨를 위로했다. 그럼에도 B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직장이 제공하는 심리상담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 이외에도 협박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국인 대상 범죄와 동일하게 수사해 혐의가 입증되면 A씨를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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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dkkim@mt.co.kr,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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