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복 무섭다" 증언 포기.. '권총협박' 조양은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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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200만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지인에게 채무자를 소개해 준 사람을 권총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72)씨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보복을 두려워한 피해자가 법정 출석을 계속 피하는 바람에 조씨 쪽 반대신문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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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200만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지인에게 채무자를 소개해 준 사람을 권총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72)씨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보복을 두려워한 피해자가 법정 출석을 계속 피하는 바람에 조씨 쪽 반대신문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씨는 2013년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네가 내 지인에게 소개해준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다”며 피해자 A씨에게 권총을 겨눠 옷을 벗게 한 뒤 온몸을 때리고 신체 일부를 담뱃불로 지지는 등 3시간가량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진술 조서 등을 근거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한 차례만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측 신문과 조씨 변호인의 일부 반대신문에 대해서만 진술했다. 1심은 6회 공판까지 증인소환장을 보냈지만 A씨는 “보복이 두렵다”며 법원 소환 통지에 거듭 응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조씨의 폭행수단과 방법에 대한 반대신문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조씨 측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A씨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2심은 조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채 이뤄진 증인의 법정 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도 이런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조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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