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학취소.. '아빠찬스 부정논문' 고대 출신 의사 2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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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가 이들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 입학취소 건과 맞물려 '선택적 입학취소'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진실탐사그룹 <셜록> 에 따르면, 2013년에 한국외대부설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고려대에 합격한 차유나(가명)씨는 미성년 시절인 고교 재학 중에 서울대 교수인 아버지의 동료 A교수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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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혁 기자]
▲ 고려대 본관 |
ⓒ 고려대 |
'서울대 교수 아버지'가 연루된 이른바 '아빠찬스 부정논문'을 활용해 고려대에 입학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의사 2명에 대해 고려대는 어떤 조치를 취할까?
고려대가 이들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 입학취소 건과 맞물려 '선택적 입학취소'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려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시 서류가 폐기돼 자료가 없다면서도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관련기사 조민 측 "자료 없는데 입학 취소? 고대 처분 부당" http://omn.kr/1y8ri).
진실탐사그룹 <셜록>에 따르면, 2013년에 한국외대부설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고려대에 합격한 차유나(가명)씨는 미성년 시절인 고교 재학 중에 서울대 교수인 아버지의 동료 A교수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2016년에 서초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역시 고려대에 진학한 최지희(가명)씨 또한 고등학생 때 서울대 교수 아버지의 동료 B교수 논문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대 교수인 아버지의 동료교수가 교신저자를 맡은 해당 두 논문은 서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로부터 '부당한 저자 표시'로 연구부정 판정을 받은 바 있다.
▲ 최근 진실탐사언론<셜록>이 정리한 부모찬스 부정논문 현황. |
ⓒ 셜록 |
앞서 교육부는 2019년부터 '미성년 공저자 논문 특별감사' 등을 실시해 2022년 3월까지 '부모찬스'가 의심되는 미성년 자녀 공저자 논문 794건을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학의 입학취소,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다.
김민웅 전 경희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오마이뉴스>에 "고려대가 조민의 입학취소에 대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유사한 사안을 가진 다른 합격자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면서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현재 알려진 고려대 출신 의사 두 명의 경우에도 입시부정 관련 조사가 확실하게 이뤄져야 하고 이 역시도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교수는 "그래야만 고려대가 선택적으로 입학취소를 하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라며 "다만, 조민씨 사례처럼 입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는데 입학취소를 하는 행위는 최악의 학교폭력"이라고 덧붙였다.
고려대 관계자는 '차씨와 최씨에 대한 부정입학 의혹 조사 상황과 의향'을 묻는 <오마이뉴스> 질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 전자메일로 질문하면 담당부서에서 검토한 뒤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조민씨의 2010학년도 입시 서류가 폐기됐다'고 밝혀왔던 고려대는 지난 7일 낸 보도자료에서 "대법원 판결문과 (조민씨의 고교) 학교생활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지난 2월 22일 조민씨에 대한 입학 취소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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