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 "비대위, 박시종 이의신청 기각"..후보측 "심각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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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 운전'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박시종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민주당 광주시당이 13일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 검증위는 애초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 운전 면허 취소자'를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으나 중앙당이 '2018년 12월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 운전 적발 시'로 기준을 강화하면서 박 예비후보는 '예외 없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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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 운전'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박시종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민주당 광주시당이 13일 밝혔다.
박 예비후보 측은 광주시당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전 현장 비대위회의가 끝나고 비대위원들과 협의사항으로 박 예비후보의 이의신청 건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비대위원들은 "예외 없는 부적격 사안을 번복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고 광주시당은 전했다.
박 예비후보는 곧바로 반박문을 내고 "당의 중대 결정 사항은 공문서를 통해 통보·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광주시당의 발표는 당직자가 얻은 정보를 당의 공식 발표인냥 언론에 유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정보 전달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관련 논의는 비대위에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중앙당의 결정은 아직 시당에 공식적으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박 예비후보는 윤창호법 1차 개정안 시행(2018년 12월28일) 이후인 2019년 2월 음주 운전으로 단속돼 혈중알코올 농도 0.053%로 그해 5월 '면허 정지'와 벌금 100만원을 처분받았다.
민주당 광주시당 검증위는 애초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 운전 면허 취소자'를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으나 중앙당이 '2018년 12월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 운전 적발 시'로 기준을 강화하면서 박 예비후보는 '예외 없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박 예비후보는 "예외 없는 부적격 심사기준의 소급 적용 문제와 시적(시간적) 적용 범위 문제, 형평성의 문제, 피선거권 침해 문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미 총선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자의 출마를 봉쇄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냐"며 지난 3일 중앙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처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서를 접수했고 이의신청심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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