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호영, 새마을금고 이사장 무단 겸직·자녀 의대 편입 논란

곽은산 2022. 4. 1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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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진료처장으로 근무하며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을 병원장 허가 없이 겸직해 교육부 감사를 받았던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과거 언론 게재 칼럼들로 여성관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공무 외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를 어겼다는 점에서 정 후보자의 공직자 윤리 자질을 놓고도 비판이 제기된다.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으로 재직하던 전후 그의 딸과 아들이 나란히 경북대 의대에 편입한 것으로도 드러나 논란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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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관' 이어 공직윤리 도마에
경북대병원 재직 때 허가 안 받고
업무 무관한 억대 연봉 자리 역임
2017년 교육부 감사서 경고 처분
복지부 "월 30만원 수당만 받아"
아들·딸 경북대 의대 편입도 비판
후보자는 적법 절차 따랐단 입장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진료처장으로 근무하며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을 병원장 허가 없이 겸직해 교육부 감사를 받았던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과거 언론 게재 칼럼들로 여성관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공무 외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를 어겼다는 점에서 정 후보자의 공직자 윤리 자질을 놓고도 비판이 제기된다.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으로 재직하던 전후 그의 딸과 아들이 나란히 경북대 의대에 편입한 것으로도 드러나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교육부가 2017년 6월 등록한 경북대병원 종합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무허가 겸직 사례로 “진료처장이 경북대총장과 경북대병원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새마을금고 이사장 직위를 겸직하고, 사무국장은 병원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직위를 겸직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마을금고는 병원의 설치 목적 및 사업 수행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병원장 등 4명에게 징계가 아닌 경고 처분만 내렸다.

해당 감사는 2016년 6월22일부터 8일간 진행됐고, 감사 범위는 2013년 1월∼2016년 6월이었다.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장을 맡기 전 2014년 4월∼2017년 4월 진료처장을 지냈다.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17년 2월 경북대병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직함으로 한 모금행사에 참여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정 후보자가 이사장을 맡은 명확한 시점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언론 보도 등을 보면 감사 후 2018년 초쯤 자리를 내려놓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감사에서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경북대병원 정관 등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정 후보자는 국립대인 경북대 교수로서 공무원 신분이다.
대구 중구에 있는 경북대병원 전경. 경북대병원 제공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별도 지원금인 업무추진비 등을 제외하고 보통 억대 안팎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막대한 자산을 관리하지만 선거 출마 자격에 제한이 거의 없어 그간 논란이 됐다. 인사권과 사업권 등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는 점에서도 지역에서 잡음이 이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차량 유지비, 업무 추진비, 연봉 등은 없고 월 30만원 수당만 지급됐다”며 “절차적 문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날 겸직 사안 관련 입장을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정 후보자는 답하지 않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 등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딸은 서울대학교 이공계열, 아들은 경북대학교 이공계열 졸업 뒤 각각 2016년 학사편입, 2017년 특별전형으로 경북대 의과대학으로 편입했다. 정 후보자가 진료처장, 경북대병원장으로 있던 시기다.

최종 합격자 선발 2단계는 면접고사 100점, 구술평가 200점으로 심사위원 재량이 크게 작용하는 방식이었다. 당시 의·치대 편입은 2개교까지만 지원이 가능했다. 딸이 편입했을 당시 전형 경쟁률은 10.24:1, 아들의 입학 전형 경쟁률은 5.76:1이었다. 보건복지부는 “학사편입 모집 요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정의 소지 없이 편입했다는 것이 후보자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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